교회재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의 증가와 더불어 교회의 재산도 자연히 증가한다. 교회재산이란 신도들이 예배, 교리연구 기타 신교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형성된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 및 권리⋅의무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복음 선포를 세상 안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교회재산의 관리⋅운영이 문제가 된다. 교회 구성원들이 재산과 재정운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갈등과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분쟁은 교회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도 국가 사법기관에 소송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가장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하는 교회에서 재정관리와 운영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면 교회의 핵심가치와 교회와 복음의 본질이 비방을 받고 훼손되기 때문에 재정은 엄격하게 바르게 관리⋅운영 및 집행해야 한다. 교회 재정장부 교회 분쟁은 재정의 다양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목사나 장로가 교회 재정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교인들에 의한 재정결산 공동의회에서 감추려는 측과 이를 확인하려는 측과의 대립과 갈등이 늘 공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교회 분쟁 과정에서 교회의 회계장부의 열람과 등사 여부에 관한 다툼이 빠지지 않고 대두된다.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여부에 관한 법률적인 다툼이 벌어진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법률적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교회재산인 재정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집행을 위한 예산수립과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재정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은 회기별로 구분하여 승인을 받으며, 이를 교회 정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재정집행 기록인 회계 장부와 관련 집행 서류를 잘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관련 장부에 근거해서 감사를 거쳐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감사 내역에 대한 자료 역시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회의록에 첨부되어야 한다. 훗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회의록에 첨부된 각종 관련 자료는 입증자료가 된다. 이런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분쟁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여지가 있다. 재정장부 열람에 대한 법리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교회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된 단체는 아니다. 교회는 국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민법보다 우선한다. 이 원칙은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된 원칙이다. 종교단체인 교회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권력집단과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 단체이다. 이러한 교회는 자치법규인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이를 구태여 법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민법에 비법인 사단이 존재하고 비법인 사단은 자치법규인 정관에 따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므로 교회는 교회 정관에 따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교회가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사법심사를 요청했을 때 법원은 분쟁사건에 대한 내용이 교회 정관에 특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정관대로 판단한다. 또한 교단헌법을 교회자치법규에 준한 규정으로 받아들인 경우는 교단헌법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정관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을 교회분쟁에 적용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교회소속인 노회(혹은 지방회)소속이나 교단탈퇴 및 행정보류, 합병, 분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의 방법이나 의사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단, 결의 방법인 의사정족수에서 “출석한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출석한 대로 소집할 경우 이를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한다. 의사정족수로 최소한 재적교인 과반수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정관에 이러한 구체적인 결의방법과 정족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교단탈퇴, 노회소속변경, 합병, 분립 등인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변경사유들은 결국 재산권의 변동을 의미한바 재산권 변동은 정관변경을 수반하므로 민법의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인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재정장부 열람과 등사에 대해서도 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규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이는 종교단체로써 특수사회의 일반원칙과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 규정인 제683조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원칙은 교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교회 정관만 새롭게 정비해 둘 경우 상당한 부분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교회 정관에 재정장부 열람과 등사규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는 조항을 준용하여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법인에 대하여 위임 업무를 위탁받은 수임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어 단체에 대하여 수임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및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단체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 집행 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단체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단체 구성원은 법령상의 근거 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단체에 대하여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871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12라884 결정, 대법원 2011. 4. 26.자 2010마1981 결정 등 참조). 재정장부 열람 및 등사의 법원 판결입장 대법원은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근거로 첫째, 교회가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신청인들의 지적에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둘째, 공정한 결산 및 감사 절차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셋째, 신청인들을 비롯한 교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넷째, 소송인 가처분신청 외에 달리 유효⋅적절한 수단을 찾기가 어려웠던 점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보고의 인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공동의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회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교회의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에 따라 공정한 결산 및 감사절차를 통해 위와 같은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교회의 운영위원 또는 예산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유효⋅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된 범위 내에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1. 4. 26.자 2010마1981 결정) 법원의 입장을 요약하면, 교인은 교회에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교회가 무조건 그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인의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만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인의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가 주된 관건이 되는데, 그 점은 종국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교인이 교회에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했는데 교회가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인은 교회를 상대로 문서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사건에서 교인의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정장부 열람과 등사에 대한 교회 정관 정비 교회는 자치법규로 운영하는 비법인 사단이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1차적인 적용은 민법이 아니라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이다. 정관에 “연말 공동의회에서 승인된 회계에 대해 개인이 회계장부 열람 신청할 경우 개인의 청원은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 결의로 허락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 각종 장부 보존기관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같은 자치법규를 거부하면서 민법 민683조를 유추적용 할 수 없다.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정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683조를 준용(유추적용)하여 적용할 뿐이다. 판례에 의하면 정관상 사원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고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재정 회기년도 말에 재정결산이 승인된 후 종결된 사안에 대해 결산승인에 참여 당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가 훗날에 재정장부 요청은 문제가 있다. 또한 결산승인이 지난 후 교인등록으로 입회되어 교인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자신이 교인지위취득 이전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논리가 돼 버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민법 민683조의 ‘위임인’은 개인이 아닌 총유물건의 처분과 관리보존 행위를 할 수 있는 공동의회로 보아야 하며, ‘수임인’은 공동의회 예산편성 집행은 개인이 아닌 제직회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법원은 위임인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하는 자에 불과한 개인의 청원을 받아 교인 전체가 이미 승인 결의된 재정장부 열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종교단체인 교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는 개신교 교계의 비판을 음미해봐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관련 판결인 제자교회 사례에서 공동의회에서 2년 동안 재정을 보고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재정집행의 승인을 거부하자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인이 “공동의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한 재정장부 열람을 허락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이미 공동의회에서 재정결산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장부 열람 허락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 내에서 회계장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흔한 일이 돼 버리고 말았다. 교회가 평소 회계결산 및 장부 등 문서를 성실히 공개한다면 최소한 이런 문제를 둘러싼 다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투명 사회’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 교회도 그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회 행정에 의혹을 품고 있는 교인이라도 무차별적 폭로나 마구잡이식 교회 장부의 공개 요청은 자제하여야 한다. 법원도 그런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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