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판례입장

교단의 자율권과 지교회의 자율권과의 관계

소재열 | 기사입력 2015/10/18 [12:24]

대법원의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판례입장

교단의 자율권과 지교회의 자율권과의 관계

소재열 | 입력 : 2015/10/18 [12:24]
1.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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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의 교인 B등과 담임목사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 사이에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담임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A교회가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B등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대해서 B교인 등이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 효력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 사건에서와 같이 "A교회의 교인 B등과 담임목사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 사이에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담임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A교회가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을 등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여기서 말한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이라는 말은 예컨대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종교내부인 교회에서 징계했다고 한다면 이는 법원에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교회가 이를 원인으로 제명했다면 이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해당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시이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은 종교단체의 교리와 신앙질서 유지를 위한 비위자에 대한 징계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전에 교회에서 교인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은 아예 교회내 징계의 효력 자체를 법원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아 그 효력 여부를 판잔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또한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무조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와 같은 판례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 즉 A교회의 교인 B등과 담임목사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 사이에 장로 선출을 둘러싼 분쟁 및 담임목사에 대한 이단 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A교회가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을 등을 교적에서 제적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

이같은 사안에 대법원은 "A 교회가 제적결의를 통하여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A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담임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다툼이 제적결의의 원인 내지 이유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므로 위 제적결의는 A교회 및 A교회가 속한 교단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제적결의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적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급 치리회가 존재하여 교단 내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제적결의를 위한 당회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입장과 더불어 대법원은 A교회가 교인의 징계권을 교단헌법과 교회의 자치법규에 따라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2.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대법원은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례입장에 관해서 알아본다.
 
A교단 소속의 B교회가 C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A교단의 하급 치리회인 노회에서 청빙승인결의를 하였는데, A교단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 및 C목사에 대한 목사안수결의 무효확인 총회판결을 하자 B교회가 총회판결의 무효확인과 C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의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교회의 특정 교단에 소속과 그 교단을 탈퇴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뜻하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판단하면서 교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교단 역시 자율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의 자율성과 교단의 자율성 사이의 충돌이 발행될 경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했을 경우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존립 목적을 위해 지교회 자율권은 일정하게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만약에 이런 경우 지교회 자율권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면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같은 판결요지는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돼 있다면 이는 소속교단의 지휘 및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단이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할 경우 지교회는 첫째 교단 내부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교단헌법과 교단의 제한을 인정하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언급된 첫번째 글인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에서와 같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경우 교단이 지교회를 제한할 수 없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같이 교단이 지교회의 종교의 자유 원리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취지이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본 사건의 판결은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 이건 소송의 판결에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인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본 사건 판례에서 결론적으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 교회의 정회원인 원고 A씨가 피고 교회의 사무총회에서 소외인 B씨 등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하지만 “피고 교회의 정회원에 불과한 원고 A씨는 피고교회의 사무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장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외인 C씨 등에게 장로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소외인 C씨 등이 피고 교회에서 누리는 개인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가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위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 교회의 사무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이 아니라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사안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의 재판장이었던 김신 대법관의 일관된 판례취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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