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교회 관련 각종 중요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의 소집이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등 참조), 또한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8다3534 판결)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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