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제자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산의 대표자 논쟁'담임목사 부존재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회 재산의 대표자
종교단체로써 교회는 국가안에 존재한다. 교회가 국가 실정법에 의해 법률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일 먼저 교회의 재산중에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할 때 부동산등기용 단체등록증을 발급받아 등기를 한다. 교회명의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된다. 담임목사가 교회를 그만 두거나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았을 경우 그 담임목사는 교회 대표자의 지위가 상실되며, 대신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교회 대표자가 되어 등기상의 대표자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교회명의 단체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된다. 따라서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으로 교회의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위법이 된다. 기존의 담임목사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명의로 교회 재산등기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한다. 그런데 그 대표자 변경이 잘못되었다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있다. 목동에 위치한 제자교회의 이야기이다. 제자교회 전 담임목사는 소속 한서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았다. 면직을 받자 한서노회는 임시 당회장으로 권호욱 목사를 파송하였다. 제자교회가 전 담임목사를 따라는 교인들과 반대측, 일명 당회측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당회측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재산의 등기 대표자와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삼지'에서 '권호욱'으로 변경하였다. 그러자 전 정삼지 목사측에서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 아니며, 따라서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권호욱 목사는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발건에서 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권호욱 목사에게 1천만 원, 서기 장로 외 1인에게는 각각 5백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자교회 대표자를 권호욱으로 변경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자교회가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제자교회의 소속이 아닌 한서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피고인 권호욱이 제자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14라93호 결정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8555호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제자교회는 여전히 한서노회 소속이고,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피고인 권호욱은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인 권호욱이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자교회는 노회 소속이 한서노회냐, 아니면 서한서노회 소속이냐로 분쟁이 있었다. 그러나 총회가 제자교회 노회 소속을 보류한다는 결의를 할지라도 교회 정관에 한서노회 소속으로 특정되어 있는 한 이 규정을 절차에 따라 변경결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한서노회로 판단했다. 따라서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제자교회 대표자이며, 재산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검사는 한서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권호욱이 제자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 법률행위를 했다며 공소사실을 적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제자교회는 여전히 한서노회 소속이고,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권호욱은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사실은 총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교회 정관에 한서노회 소속인 이상 이 규정을 변경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한서노회 소속이라면서 서울고등법원 2014라93 결정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8555 판결문에 판시한 법리를 근거로 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지교회 등을 총찰하는 지교회의 상급 단체로서, 지교회와 교단적 결연관계를 맺게 되고, 지교회는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 활동을 하게 될 지라도, 노회의 상급 단체가 지교회가 속할 노회를 교회 교인의 총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음은 종교자유의 원칙상 명백하고,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노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라93 결정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8555 판결문 각 참조). 이제 분쟁중에 있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만이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대표자에 의하지 않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사유가 된다. 반대로 전 담임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그들의 결정만으로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즉 그들은 대표자인 권호욱 목사와 그 당회가 주관한 공동의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하지 않고는 그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특히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를 개척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노회로부터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케 되었다면 그는 교회 대표자, 혹은 재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신 교회 대표자와 재산의 대표자는 임시 당회장이 그 지위를 얻게 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법원판례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