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종교인 과세 문제

종교단체들이 교회의 공공성을 홍보하지 못한점이 아쉽다

유장춘 | 기사입력 2015/01/21 [22:00]

[논단] 종교인 과세 문제

종교단체들이 교회의 공공성을 홍보하지 못한점이 아쉽다

유장춘 | 입력 : 2015/01/21 [22:00]
▲소득세법시행령이 발효되면 전국의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잡거나 근로소득으로 잡거나 상관없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리폼드뉴스

소득세법시행령

우리의 나라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과 대법원규칙, 국회규칙등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종교인 과세문제는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2013.11.5.자 대통령령 제24823호를 공포하여 2015.1.1.부터 시행하도록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10항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⑩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 <신설 2013.11.5.>』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41조10항은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전체의 4%와 지방세 0.4% 합계 4.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2014.12.10.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으나, 답이 없던 정부는 12.25.에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된다면

이법이 시행된다면 우선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와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보면 25만 원 이상을 지불할 때 미리 4.4%을 공제하고 지불한 뒤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면 4인 가족기준으로 1,880,000원까지는 납부할 세금은 없다. 그러나 이경우도 매월 원천징수 현황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의 체택하게 된 배경은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 · 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이 발효되면 전국의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잡거나 근로소득으로 잡거나 상관없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무사들에게 장부정리를 위탁해서 하고 최소10만 원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필자의 사견

①소득세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상태에서 대통령령의 소득세법시행령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종교인의 반감을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납세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시행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요인으로 교회는 어렵게 될 것이다.

②기독교관점에서 노동은 신선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세법이 목회자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기타소득세'는 강연비, 기고료 등 일시적, 불규칙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목사의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은 목사의 사역을 일시적, 불규칙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틀린다.
 
③무엇보다 그동안 종교단체들이 교회의 공공성을 홍보하지 못한점이 아쉽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에 어떤 유익을 제공하는지를 알리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300명의 교인들이 IMF 등 혼란을 치루면서도 단 한가정도 이혼한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사회에 기여한 것이 분명히 크기 때문이다. ④ 목사의 사택을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교회의 재산으로 등기하고 교회에서 관리비를 지불하는 방법등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유장춘 목사(www.yeabe.com 분당소재 새소망교회담임목사)


참고로 관련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15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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