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정정부열람 교회법 존중해 달라”재정집행 위임은 공동의회, 승인된 재정장부열람은 공동의회 결의로교회는 국가안에 존재한다. 국가의 실정법에 의해 법률행위를 했을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떠한 법률적 성격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실정법과 법원은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인들이 교회라는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공동소유 중에(공유, 합유, 총유) 총유로 본다. 총유물은 개인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는 공동소유이다. 그리고 개인이 총유물의 관리보존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만약 총유재산에 관련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를 제기할 뿐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교회 교인은 총유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관리보존행위를 위한 총회(공동의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 한 표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개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단지 사용⋅수익권이 있을 뿐이다(민법 제276조 제2항). 교인은 이러한 사원총회에 청원하여 총회의 결의 안건으로 발의할 수는 있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과 정관에 준한 교단헌법에 교인 개인이 특별한 사안에 관하여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관할 기관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는 절차법을 갖고 있다. 법원은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정관이나 정관에 준한 교단법적 규정이 국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교회정관과 정관에 준한 교단헌법 규정을 민법에 우선하여 판단해 주어야 한다는 판례입장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법원은 그동안 교회의 특정 개인이 장부열람 소를 제기할 때 무조건 민법을 적용하여 판단해 버린다. 이는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종교내부의 문제를 민법에 구속시켜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판례입장으로 밝힌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법률에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대로 교회 자치법규에 맡겨야 한다. 장부열람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내부의 절차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 내부의 장부열람을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는 점이 바로 한국교회로 하여금 한숨을 쉬게 한다. 이러한 판단 근거는 정확한 성문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판부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법원이 교회 교인이 재정장부열람의 소를 제기했을 때 적용된 법리는 민법 제683조이다. 물론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회 의사록, 정관, 재무제표,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391조의3,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그러나 이러한 상법은 비법인 사단인 교회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제683조) 이 규정은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수임인을 교회에 적용할 때 교회 재정집행권을 갖고 있는 제직회이다. 제직회는 1년동안 재정 집행에 대해 보고한다.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위임인에게 보고한다. 교회에서 그 위임인은 개인이 아니라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이다. 공동의회가 제직회에 위임했다. 이러한 규정이 교단헌법이나 교회 자치법규로 규정돼 있다.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제직회는 1년 동안 집행해야 할 재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예장합동헌법, 정치 제21장 제2조 제3항). 공동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여 제직회에 위임한다. 위임받은(수임인) 제직회는 1년 동안 재정집행 결산을 공동의회에 보고하면(정치 제21장 제2조 제3항) 공동의는 결산승인(위임인)을 한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5항). 이러한 위임인(공동의회)과 수임인(제직회)에 대한 내용이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의 자치법규이다.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의 법리에서도 위임인은 개인이 아니라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민법 제680조의 “위임의 의의”에서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했다. 민법의 위임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유추적용할 때에는 위임은 개인이 아니라 총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임인이 재정장부열람을 청구할 경우” 민법 제683조를 유추적용하려면 개인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공동의회로 적용하여야 한다. 민법의 위임규정은 위임인과 수임인은 개인과 개인에게 적용된 규정이다. 그러나 교회 재정은 권리를 갖고 있는 개인이 수임받은 개인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총유물권자인 총회(공동의회)가 제직회(수임인)에게 위임한 규정으로 재정장부열람청구는 공동의회 결의를 당사자 적격으로 유추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개인이 장부열람 청구(청원)를 했을 때 이 청원은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위임인인 공동의회의 결의여부로 장부열람청구를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된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입장과도 일치하고 있다. 법원의 교회재정장부에 대한 판례입장이 불변할 경우 교회는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교회재정의 주인은 개인이 아닌 총유권자인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라는 점, 공동의회에서 승인된 결산에 대한 재정 장부에 대해 개인이 열람을 청원했을 때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정관을 규정하여 대비해야 한다.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 개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할 경우 개인의 청원과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재정장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다. 교회 제직회는 재정집행에 엄격해야 하고,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최대한 자신의 의견, 즉 재정집행이 공동의회의 승인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내부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의를 제기할 때 총유물권자인 교인들 다수가 승인결의를 할 때 소수는 여기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의회 의사의결정족수가 있다. 이것이 민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제직회 재정집행은 철저히 규정과 원칙에 따라야 하며, 감사와 공동의회 결의를 잘해야 한다. 이 길만이 분쟁없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대법원은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보고의 인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했다. 또한 “공동의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회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했다(대법원 2011. 4. 26.자 2010마1981 결정문). 이 판결은 제자교회 분쟁 사건의 판례로써 2년 연속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정결산승인이 거부당하자 승인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인들이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부열람가처분 소송에서 인정받는 사례로 제한된 특별한 경우의 판례이다. 백번 양보해서 위 대법원의 결정문인 “공동의회에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라는 판단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승인을 앞두거나 결산승인이 거부당했을 때로 제한해야 한다. 승인을 앞두고 있는 재정집행이나, 혹은 재정장부열람 가처분이 인용된 제자교회처럼 회기의 연말에 결산승인을 거부한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재정장부열람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총유권자들이 재정집행에 대해 승인되어 종결된 과거의 재정장부를 분쟁중인 교회의 일부교인들이 무차별적 폭로나 마구잡이식 재정장부 요청에 법원이 인용결정으로 처분한다면 한국교회는 이제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거론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장부에 대한 무제한적인 마구잡이식 재정장부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인들의 합의와 공동의회에서 교회 자치규범인 정관에 재정장부 보존기간을 반드시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재정장부열람의 조건들에 관해서 성문규정으로 제정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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