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산노회 목사면직 정당했다

부산지방법원, 전주서문교회는 여전히 삼산노회 소속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01/21 [21:47]

법원, 삼산노회 목사면직 정당했다

부산지방법원, 전주서문교회는 여전히 삼산노회 소속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01/21 [21:47]
▲전주서문교회 이적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면직 파결에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산노회(노회장 윤남철 목사)에서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고 전주서문교회에서 위임목사 해제처분을 받은 김승연은 ‘위임목사해제 및 면직처분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1월 16일 판결선고에서 김승연 목사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물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전주서문교회 전 담임인 김승연 목사는 2013. 4. 28. 공동의회에서 ▲전주서문교회는 지역노회인 중전주노회로 이적하기로 가결하다. ▲김승연, 심○○, 김○○, 문○○, 박○○, 양○○, 서○○ 목사의 중전주노회로 이명이거를 가결하다 라는 결의를 하고 소속노회인 삼산노회에 청원하자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여 원고가 삼산노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교회와 노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주서문교회 위임목사 해제와 목사면직에 처하는 권징판결을 하였다.
 
김승연은 교단내 총회에 상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일반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계속된 이의신청 역시 패소했다. 이번 본안 1심에서도 기각되어 패소하였으며, 법원 재판부는 삼산노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인 김승연이 주장한 면직 판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여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2013. 6. 11.에 중전주노회가 전주서문교회의 이적과 김승연 외 6명의 부목사 이명을 결의한 것은 곧 삼산노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관할권이 없는 상급단체가 한 판결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86회 총회결의인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교회 이적에 대한 결의에 근거해서 “원고[김승연] 또한 이명⋅이적을 하려면 우선 피고[삼산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전주노회가 이적⋅이명을 허락했다는 결의만으로 곧바로 김승연과 전주서문교회가 삼산노회로부터 탈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중전주노회에 가입결의는 곧바로 삼산노회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김승연과 전주서문교회가 중전주노회 결의에 의하여 삼산노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삼산노회가 제86회 총회결의인 고의로 이적⋅이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삼산노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2013. 6. 11.자 중전주노회 결의에 의하여 김승연과 전주서문교회의 소속노회가 중전주노회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삼산노회 재판국장이 노회 서기라는 이유로 재판국 구성에 하자를 주장하였지만 “서기가 재판국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노회의 서기는 판결 보고를 위탁받으면 기록과 본회 회록을 상회에 올려 검사를 받는 업무를 한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로써 서기가 재판국장 또는 재판국원으로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직 판결에 재판국의 구성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면직판결에 대한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절차상 하자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면직은 무효"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단 헌법 제42조는 목사의 면직사유로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로 목사면직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김승연은 이러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삼산노회의 면직판결에는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 그로 인해 전주서문교회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고, 전주서문교회 이적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면직 파결에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가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 판결을 곧바로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김승연의 “위임목사해제 및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제 김승연은 삼산노회와 조정합의에 따라 면직시벌을 해벌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전주서문교회와 삼산노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정년 은퇴를 앞둔 본인과 교회, 노회, 총회를 위한 유익한 결단이라 생각된다. 이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삼산노회 관계자는 이 문제를 총회화해중재위원회에 의뢰했으며, 이제 당사자의 결단만 남았다고 전하고 있어 김승연의 선택과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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