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중앙교회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

광주중앙교회 당회장은 채규현 목사이다- 정관 효력 인정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01/21 [21:45]

법원, 광주중앙교회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

광주중앙교회 당회장은 채규현 목사이다- 정관 효력 인정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01/21 [21:45]
▲제99회 총회에서 광주중앙교회 김상술 장로에게 채규현 목사와 화해를 위해 초청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광주중앙교회 당회장은 채규현 목사이며, 정관에 따른 전남제일노회 탈퇴와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하며, 노회탈퇴는 교회탈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나왔다. 이로써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측은 문제해결에 주도권과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부장판사 이창한) 재판부는 광주중앙교회 대표자 당회장 채규현 목사가 고용태 외 40명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2014카합380) 소송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쌍방 간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한 본안소송 판결 확정 이전에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제99회 총회에서 채규현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고용태 외 40명(이하 '채무자'측으로 표기)은 채규현 목사가 전남제일노회 탈퇴는 총회를 탈퇴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규현 목사가 광주중앙교회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출입금지가처분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 광성교회 분쟁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을 인용하면서 광주중앙교회가 전남제일노회를 탈퇴하고 남광주노회에 새로 가입한 것은 동일한 교단 내에서 소속 노회만을 변경한 것이며, 이를 교단 변경이나 교회탈퇴로 볼 수 없으므로 채규현 목사는 여전히 광주중앙교회 당회장으로의 지위를 가진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속 노회 변경 결의를 정관 규정의 절차에 따랐다.
 
광주중앙교회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회 소속 변경 및 정관 개정시 공동의회에서 재적 세례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3. 12. 8. 공동의회에서 노회 소속 변경 권한을 당회에 위임 결의 하였고, 당회는 2014. 4. 20.에 남광주노회로의 노회 변경을 결의하였다.
 
공동의회 회의록에 재적 세례교인 1,433명 외에 추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세례교인 964명 중 744명은 교회 교인이었다가 당회의 결의로 제명된 것으로 보여 채무자 측이 주장하는 추가 교인을 감안하더라도 공동의회에서 찬성 결의한 914명의 교인은 여전히 재적 세례교인 중 과반수에 이른다.
 
◈노회 선택권은 총회에 있지 않고 지교회 권한이다.
 
노회의 상급 단체가 지교회가 속할 노회를 교회 교인의 총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음은 종교자유의 원칙상 명백하고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속 노회 변경은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출석요구, 그러나 정관에 노회 변경을 위한 정족수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
 
▲제99회 총회에서 교육관측 김상술 장로가 발언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총회가 “지역 노회 소속 노회가 타 지역 노회로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이 법원이 이 사건 총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러나 노회의 변경은 총회와 무관하게 지교회가 소속 노회를 자체 규약으로 정하였다면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하고 만일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의한 결의에 따라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원칙에 부합한다.
 
◈노회를 변경했다고 해서 교단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광주중앙교회는 총회 산하 전남제일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이고 새로 가입한 남광주노회 역시 같은 총회 산하 노회로써 전남제일노회와 동일한 교단 소속 노회이다. 총회 산하 노회들은 동일한 총회 헌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지교회가 단순히 소속 노회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교리의 내용이나 예배 양식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교회 공과금 납부 의무 이행과 노회 변경 결의는 교단탈퇴 결의가 아니다.
 
노회를 변경한 이후에도 교회의 기존 명칭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종교 활동을 하면서 교회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을 납부하여 오고 있다. 상당수 교인들은 2013. 121. 8.자 공동의회를 통하여 노회 변경의 권한을 당회에 위임함으로써 노회 변경에 찬성한 것은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소속 노회만 변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사견]
 
광주중앙교회의 이번 교회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은 본 교단(예장합동)의 지교회가 소속 노회를 탈퇴하고 교단내 다른 노회에 가입할 경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현재 분쟁중에 있는 울산남교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노회 탈퇴와 다른 노회에 가입한 문제에 대해 총회 본부가 총회장의 직인을 찍어 총회답변으로 “지역노회 소속노회가 타 지역노회로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지교회가 소속 노회를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지교회의 정관에 규정한 절차에 따른 지교회 교인들의 권한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순전히 대법원의 판례입장이기도 하다. 노회 선택권은 총회에 있지 않고 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종교의 자유원리로 접근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원리를 총회가 침해할 수 없는 판례취지이다.
 
또한 교단를 탈퇴한 것은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회에 대한 교인의 지위가 없다는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울리는 꾕과리에 불과했다. 교단탈퇴는 교회탈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광주중앙교회가 노회 변경, 즉 전남제일노회를 탈퇴하고 남광주노회에 가입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는 정관 규정의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되지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했을 때 민법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는 공동의회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인 민법 제42조는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는 했다.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 입장에서 천만 다행인 것은 교회정관 제4장(공동의회) 제20조 제5항과 제6항에 “교단탈퇴와 노회 소속 변경 및 정관 개정은 본 교회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없었더라면 재적교인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었다면 노회 변경 결의가 무효 될 뻔 했다. 광주중앙교회가 정관을 재정비 했던 것이 주효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교회가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 한 단면이기도 하다.
 
채규현 목사가 전남제일노회에서 면직되었기 때문에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주장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제 채규현 목사가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예견되었다. 대법원은 광주중앙교회의 분쟁 사건과 같은 대법원의 판례가 많이 확충되어 있다.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민법의 원리가 변경되지 않는 한 지교회의 소속 노회와 교단의 결정권은 지교회 교인의 총회(공동의회)에 있으며, 총회가 지역노회에서 무지역으로 이적할 수 없거나, 지역노회 소속노회가 타 지역노회로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라는 결정은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회를 탈퇴하여 같은 교단 내 다른 노회에 가입한 형태는 법원에서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래저래 이번 광주중앙교회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분쟁중인 서울 제자교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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