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본 교단 헌법을 ‘장로회 헌법’으로 표기'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규칙'
최근 법원이 본 교단(예장합동)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교단헌법을 '총회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장로회 헌법'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단헌법 용어 이해에 대한 바른 개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등, 제자교회와 광주중앙교회와 관련된 재판의 결정선고문에서 '총회 헌법'이 아닌 '장로회 헌법'으로 표기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총회 헌법'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관계 변호인들이 '총회 헌법'이라고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고 '장로회 헌법'이라고 결정선고문에 표기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부가 본 교단이 추구하는 장로회 정체를 우리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교회분쟁 사건을 판단할 때 사건 교회가 어떤 정체(정치 치제 및 정치원리)를 갖고 있는 교회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장로정체, 감독정체, 회중정체 등 가장 많이 인용된다. 이 중에서도 장로정체를 갖고 있는 장로회 교회가 가장 많다. 보편적으로 '장로회 정체'는 '장로회 헌법'에 근거한다고 했을 때에도 상호 조화있는 용어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치리회로서 지교회인 당회, 지교회 상회인 노회, 총회가 있다. 지교회는 자치법규인 정관이 있고 노회는 노회규칙이 있으며,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교회, 노회, 총회 앞에는 교단의 공식 명칭인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붙인다. 그래서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00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등으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헌법은 지교회 헌법이거나, 노회헌법, 혹은 총회헌법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이를 약칭해서 '장로회 헌법'이라 할 수 있다.(관련기사 원문보기 : 장로회헌법인가, 총회헌법인가? ) '총회 헌법'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장로회헌법)'이라는 사실이 헌법 자체안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헌법 정치편 제12장(총회) 제1조(총회의 정의)에 의하면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회 안에 총회가 존재한다. 이때 헌법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장로회 헌법)이라 한다. 헌법 책 표지 맨 밑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고 표기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헌법을 출판했다는 뜻이다. 헌법은 도리적 헌법과 관리적 헌법으로 구분한다. 도리적 헌법 중에 신조를 가리켜 총회신조라 하지 않고 장로회 신조라고 한다(헌법, 신조 서언). 헌법의 권징조례 역시 총회 권징조례라 하지 않고 장로회 권징조례라 한다. 본 교단은 주로 총회헌법이라고 잘못 지칭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본 교단의 헌법 용어를 본 교단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은 교회분쟁 사건에서 분쟁 판단의 근거로써 교회법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교회법의 용어 사용은 그 용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제 본 교단은 법원의 판사들에게 교단헌법의 용어사용을 배워야 할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이제 본 교단은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목사후보생들에게 이를 철저히 가르쳐서 목회현장에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교회분쟁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고 섬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법원판례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