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 교단 '권징재판’의 자율권 존중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당된 강북제일교회가 상급 종교단체인 교단의 의사결정인 권징재판에 불복하여 법원에 사법심사를 요청한 사건으로서 교단과 교회와의 자율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평가하여 사법 심사를 전형적인 교회분쟁 사건이다. 소송에 임한 총회측은 “황형택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청빙승인무효판결의 근거로 목사안수결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더 이상 교단의 목사가 아니고 총회결의에 반하여 미국 시민권자에게 청빙승인 결의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이미 위임목사무효판결과 목사안수무효판결을 받은 황형택은 더 이상 총회 소속 목사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송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논지를 펴 왔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지에 따라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교단 내 종교적 질서 유지와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단의 자율권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같은 자율권에 근거하여 원심판결 파기자판 처분을 내린 이유는 ①담임목사가 교회에서 총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에 대한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담임목사 지위 부여는 교회에 있지 않고 소속 교단에 있는바, 교회는 목사 지위를 위한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황형택’은 당사자 부적격으로 판단한 셈이다. ②또한 재판부는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됨으로 황형택 목사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총회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소의 이익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총회판결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교회의 이익은 “설교와 예배 등을 담당할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 수 있는 이익”은 교회 자율권과 관계된 이익이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대법원 판결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결국 재판부는 종교내부의 권징판결(총회재판국)과 권징결의(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한 총회결의)는 교단의 자율권으로 인정한 판결로써 이는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이번 강북제일교회 사건에서 총회판결로 인하여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원고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총회판결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입장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황형택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며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이같은 판결은 위임목사 지위가 교단헌법에 의하여 자동 해제되고 교단에 의해 목사 면직으로 목사의 지위가 상실된 목동 제자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 판례이기도 하다. 이번 강북제일교회 판결은 2006년 전원합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는 판례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교회의 자율권에 교회정관의 효력은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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