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본안 판결확정시 까지 효력 정지된 가처분 인용결정 - 제소명령신청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11/13 [09:35]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본안 판결확정시 까지 효력 정지된 가처분 인용결정 - 제소명령신청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11/13 [09:35]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총회를 상대로 제99회 총회 결의중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와 관련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2014카합1444)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이 선고 되어 총회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재판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이 사건 본안 판결확정시 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선고였다.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총회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신청인)인 김영우 목사가 상당한 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인 총회는 결의가 효력정지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
 
이럴 경우 채무자인 총회는 채권자 김영우 목사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총회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어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처분 결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인 김영우 목사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김영우 목사는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인 총회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가처분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처분취소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에 따라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한다.
 
총회는 김영우 목사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 본안제소명령을 가처분 결정 법원에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김영우 목사와 정치적인 타협을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민사집행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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