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쟁송이 발생되었을 때 재판의 관할이 문제된다. 규정은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질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합동교단 「헌법」, Ⅳ. 정치편, 제8장 제2조 1.)라고 하였다. 장로회 정치원리중에 재판은 3심제도의 심급을 갖고 있다. 장로회 헌법이 규정한 ‘장로회 정치’에 의하면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Ⅳ. 정치편, 총론). 그러나 이 규정은 정확한 3심제도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 정치는 노회에서 파송하여 위임한 지교회 담임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장로와 함께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장로회헌법은 재판의 관할문제를 성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헌법」, Ⅵ.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예컨대 대한민국 법원의 1심 재판 관할이 있듯이 장로교회의 내부규정에 의한 재판의 관할은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목사의 1심 재판의 관할권은 노회이다. 장로와 기타 교인들의 재판의 관할은 노회가 아니라 지교회 당회이기 때문에 장로와 교인들의 1심 재판관할은 당회이다. 목사를 당회에서 1심재판권을 행사하면 위법이며, 장로와 교인을 노회에서 1심재판권을 행사해도 위법인 이유는 재판의 관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장로회 3심 제도는 당회가 관할인 장로와 교인은 당회, 노회, 대회로 해서 3심제도이며 이때 대회가 최종 심리회가 된다. 반대로 노회가 관할인 목사는 노회, 대회, 총회로 해서 3심제도이며 이때 총회가 최종 심리회가 된다(「헌법」, Ⅳ. 정치편, 제11장 제4조 제8항). 따라서 두 종류의 3심제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장로회 헌법은 대회가 정치편이나 권징조례편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시행을 보류하고 있어서 목사에 대한 재판의 심급은 노회와 총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당회를 관할로 하는 장로와 교인들의 최종심리회는 총회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대회제도는 노회외 총회 사이에 있는 치리회로써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에는 대회가 정치편과 권징조례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1차 헌법 개정판인 1930년 판에는 정치편과 권징조례편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다가 고신측과 합동 당시 개정된 헌법에 다시 삽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종판인 2000년판에는 정치편과 권징조례편에 대회가 삽입되어 규정되어 있지만 1968년에서 1970년에 잠깐 시행하다가 1971년에 다시 대회제 시행을 보류한 이후 지금까지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문화 규정이 돼 버렸다. 이상과 같은 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징조례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한 오해로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모 단체 세미나에서 교회정관에 목사면직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마치 민주적 정관인 것처럼 언급한 부분은 분명 장로회 교단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이해부족으로 주관적 주장일 뿐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교회는 변호사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지켜야 교회의 정체성과 법통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