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총회가 이사회 정관변경권 및 임원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11/01 [02:54]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총회가 이사회 정관변경권 및 임원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11/01 [02:54]
▲열심히 총회결의에 참여하고 있다 -제99회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인 채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회’ 이사장인 김영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백남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99회 총회에서 ①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임기와 관련 건, ②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방식과 관련”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1444)’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99회 총회 결의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국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제99회 총회가 총회 내 학교법인인 총신학교 이사회에 대한 결의는 법인론을 무시하고 ‘총회’와 ‘학교법인’의 법률관계 또는 ‘비법인 사단’과 ‘법인’의 관계를 오해한 결과로 빚어진 난맥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총회의 교권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에 대한 국가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본 교단 총회는 6년 전 총회의 시행착오(총회가 학교법인 이사를 해임한 사건)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총회는 냉정하게 학습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총회를 정치적으로 주도하는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법인식과 성향에 따라 해마다 이런 시행착오를 범해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제99회 총회에서 총신대학교 이사회의 이사임기 및 그 선출과 관련된 결의는 법원 재판부는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는 판단은 본 교단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소명사실
 
▲제99회 총회현장에서 김영우 목사(재단이사장)가 재단이사회 입장을 발언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재판부는 “총회는 산하에 총신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독교종단”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교단의 소속기관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속기관이 아니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이지만 학교법인이 총회의 소속기관으로 분명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설시해 가고 있다.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 정관 중 관련 내용 적시
 
재판부는 후술하는 것과 같이 제99회 총회가 결의한 관련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사립학교법’과 ‘이사회 정관’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의 정관변경, 임원의 임면과 그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 규정에 따라 제99회 총회결의가 정당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전초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과 이사회정관에 반한 총회 결의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제시라 할 수 있다.
 
◈재단이사장의 주장 요지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그 정관 변경 및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학교법인의 이사들에게 “이사의 중임을 제한하고, 교단 소속 노회가 파송한 이사들 등으로 구성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에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 및 개방이사의 선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총회 내 공직 박탈 등의 제재를 한다”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이사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결의 중 “이사는 한번만 연임 중임할 수 있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이미 2차례 중임한 후 임기중에 있는 채권자를 사실상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총회결의대로 채권자를 비록한 이사들이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 총회 내 공직을 박탈당하고, 소속노회에서 목사직을 정지당하면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해임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권리로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부적법이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本案)의 변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총회측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제기한 소송의 흠결,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각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측 주장은 “총회결의는 단지 종교단체 내부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는 취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총회측이 본 사건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먼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다;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제99회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인 채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 총회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본안(本案)에 대한 판단
 
▲제99회 총회현장에서 김동권 목사(증경총회장)가 재단이사회 결의를 지지발언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재판부는 “학교법인 정관 제1조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이 채무자의 지도하에 있고 채무지의 헌법에 입각하여 운영됨을 명백히 하고 있어 채무자는 운영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 사회에 정관개정 등에 관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 그러나 그 지도권은 다음과 사실에 비추어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총회결의에서 학교법인 이사들이 “정관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총회 내 공직이 박탈되고 소속노회에서는 이사장에 대한 목사직을 정지하도록 하며, 소속노회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회 소속 회원의 총회내 공직이 박탈되고 총대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학교법인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점”을 인정했다.
 
둘째, 총회결의는 단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정관개정을 지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총회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인 정관변경권임원 임면권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셋째, 각종 내부 규정을 통하여 “보장된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형행화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여기 “형해화하게 된다”는 말은 “형태만 남기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총회결의가 재단이사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면서 총회결의를 중대한 하자인 위법으로 본 것이다.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인정
 
재단이사장은 총회를 상대로 제99회 관련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고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른 재단이사장에게 가해질 신분상 불이익의 급박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가처분으로 그 효력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별지] - 효력이 정지된 제99회 총회 관련 결의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임기와 관련하여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 70정년제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중임 할 수 있다. 단, 소급하여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고 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 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운영이사회는 총회파회 후 즉시 시행하지만, 단 정기운영이사회에서 개정한다.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직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 소속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한다.
 
2.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선출은 운영이사회에서 하여 재단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단, 개방이사는 실행위원회에서 배수의 추천받아서 운영이사회의 임원회에서 배수공천을 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재단이사회는 만약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까지 공직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3년간 제한한다. 운영이사회는 즉각 실시하고 기 이사회에서 개정한다. 선거를 할 때 거수로 하고 총회결의를 불이행하는 이사의 총회와 노회 모든 공직을 즉각 박탈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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