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이러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02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참조).
교회재산의 소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교회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회헌금을 특정한 용도로 지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교인들 총회의 사건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출행위가 곧바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 지출행위의 목적, 동기와 경위 및 절차, 개별 지출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후승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교회의 재정상황이나 다른 교회의 관행 등에 비추어 특정 용도에 대한 지출금액의 규모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사후적인 태도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지출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자 여부와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02의 원심판결).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참조)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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