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예장합동교단 헌법은 임기 3년으로 하는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 교회재산의 대표권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여기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로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예장합동교단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임시목사는 시무기간은 1년이며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재청빙절차를 거쳐 노회로부터 1년간 더 허락을 받아 시무한다. 노동법의 관점에서 보면 임시목사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혹은 계약직 근로자와 상응하는 개념이다. 반면 위임목사는 만70세 정년까지 근로계약관계가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에 상응하는 개념이라는 이유로 임시목사는 언제나 불이익을 당해왔다. 위임목사는 본인이 사임하거나 소속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을 경우 시무권이 상실되며, 1년간 흠근할 경우 자동 위임목사직이 상실되어 교회와 상관없는 무임목사가 된다. 임시목사는 1년 임기종료 후 재청빙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계속 시무하고 있는 경우 그 지위는 무임목사에 해당되며, 교회의 대표권이 상실된다. 때로는 분쟁중의 교회에서 임시목사의 시무종료 후 재청빙절차를 거치지 않는 임시목사의 지위의 존속 여부가 문제되어 왔으며 이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시목사가 재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속 시무하고 있을 경우 그 임기종료 시에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시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11. 3.자 2006카합379 결정; 수원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가합1057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26.자 2013카합11 결정 등 참조).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오직 임시목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다수 많은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는 임시목사에 해당되며 한결같이 시무기간은 1년간 뿐이다.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표자로 상정한다. 그 대표권은 담임목사 지위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다. 임시목사의 1년 시무종료시 담임목사의 대표권까지 상실되어 교회 대표자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개척하여 오랫동안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교회재산을 확보하여 그 재산의 대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1년 시무종료 후 재청빙절차에 의해 노회로부터 계속시무를 허락받지 못했다면 그 목사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임목사가 된다. 이런 법리 때문에 노회가 임기종료 후 재청빙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무목사직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법이며, 소송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담임목사로서 그 직위가 상실된다. 노회는 소속 임시목사들을 위해서 재청빙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을 남겨둘 것을 지도해야 임시목사들이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장합동교단은 임시목사라는 칭호를 임시직, 계약직에 대한 이미지와 법률문제 때문에 시무목사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무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3년 시무종료 후 재청빙절차를 거친 시무목사에게 3년 시무기간을 허락한다. 문제는 재청빙절차를 위해 교회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삭제하고 임시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므로 계속 시무기간 3년을 허락하는 것으로 교단헌법이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예장합동교단 시무목사들은 헌법이 개정된 이후 3년 시무기간으로 한 공동의회에서 한번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원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동의회 회의록을 있어야 한다. 만약에 계속시무 청빙절차를 거치지 아니했을 경우 지교회 대표권이 상실되어 무임목사가 되어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회는 시무목사의 재청빙절차를 잘 지도하여 교회 분쟁시 시무목사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인의 권징재판권이 없다. 즉 1심 재판권이 없으므로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노회에 위탁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교회는 독립적으로 교인의 지위와 관련된 사법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으로 정관을 제정하여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는 규정을 두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소재열 지음, <교회정관법 총칙> 참조).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 관한 교회정관 규정을 잘 제정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는 길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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