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교회건축, '헌당예배'를 드리는 양심불량 교회들교인들에게 공개하기를 꺼리는 교회채무, 이제 공론화하여 처리해야 한다교회가 자체적으로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을 제3자나 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융자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문제는 교회 교인들은 교회 정확한 채무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들도 모르게 채무가 발생한 경우들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인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도 이 문제가 밝혀졌을 때 교회의 이미지와 혹독한 책임론 때문이다. 이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확대되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하고 예방하고 절약하지 않으면 교회는 기독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될 가능성도 있다. 교회내부의 채무가 문제가 되어 법률적인 문제와 실정법과의 관계속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이는 단순히 교회적인 문제에 멎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문제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에는 교회채무는 법률관계속에서 검토하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검토와 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 재판를 통해서 확정된다. 그렇다면 교회채무의 법률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278조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본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원의 준총유라고 규정한다(제275조, 제27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되어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이를 준총유한다고 한다.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통일된 입장이다.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단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여기서 “사단재단 이외에 사원도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라는 문제는 통설과 판례(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이며, 사단의 채무는 그 사단의 총유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고, 사원은 특별히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비 기타의 일정한 부담 외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무관계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문제는 “비법인 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 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398 판결)고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가 채권과 함께 준총유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현대 교회는 교회채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모를 보고해 주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번지고 있다. 따라서 교인들은 정확한 채무의 규모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교회채무에 대한 자료는 교회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그곳에 채무에 대한 설정금액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빚으로 교회를 건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채무가 없을 때 행하는 헌당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은행권으로부터 빚을 얻어 교회를 건축했으면서 채무가 전혀 없을 때 드리는 헌당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 즉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한 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헌당예배를 채무를 다 상환하지도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헌당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불량에 해당된다. 은행빚으로 교회를 건축했으면서 자신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교인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된다. 교회를 건축하고서도 헌당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입당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많다. 즉 채무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대에는 헌당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많다. 앞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믿고 아예 헌당예배를 드리는 경우의 교회들이 있다. 이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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