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 제6장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한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범죄를 인정하여 형벌을 과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민사 재판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이 소송을 청구한다.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검사가 되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자가 원고가 되며, 입증책임은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이러한 원칙이 교회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재판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를 100년 동안 한국장로교회의 권징재판권을 행사해 왔다. 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죄형법정주의를 근거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써 가벌성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도 범행 이전에 미리 성문화된 명확한 법률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재판안건의 성립 여부에 대한 준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중 권징조례 제1장 제4조에 의하면 “[재판안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하여 판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용조문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첫째, 법조문으로 첫째,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 둘째,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 셋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 등으로서 이상과 같은 성문화 된 규정안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시벌할 수 있다. 권징조례 제42조는 목사면직 사유로 ‘이단주장’과 ‘교회분립’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본 교단(예장합동) 권징조례는 이단주장과 교회분립이 아니면 목사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된다. 죄형법정주의를 권징조례에 적용하여 판단할 경우 이단주장과 교회분립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목사면직처분을 내리면 이는 위법이 되는가? 이러한 문제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 한다. 즉 권징조례에 의하면 이단주장과 교회분립의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목사면직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이를 제기했을 때 법원은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 정한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 이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목사를 상대로 면직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예컨대 십계명 중 상당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아니하거나 형사상 중대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상대로 하여서도 노회가 면직판결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2.자 2012라1584 결정 참조). 종합해 보면 권징조례 제42조는 죄형법정주의로 ‘이단주장과 교회분립만이 목사면직사유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이단주장과 교회분립의 죄를 범하면 목사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권징조례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해서 이단주장과 교회분립이 아니더라도 교회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면직을 비롯해서 그 이상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노회재판국의 판결효력 발생시점은 총회재판국 판결효력 발생시점과 다르다. 노회재판국은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건을 받아 판결선고를 했을 때 노회판결의 효력으로 인정된다(권징조례 제121조). 따라서 노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선고하든지 그것은 법이되어 버린다. 노회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불법을 범하여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길 밖에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칼빈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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