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청빙금지 대상 부목사란 조직교회 당회결의, 위임목사 청원, 노회의 허락으로 1년 시무중의 부목사로 제한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10/26 [15:22]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청빙금지 대상 부목사란 조직교회 당회결의, 위임목사 청원, 노회의 허락으로 1년 시무중의 부목사로 제한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10/26 [15:22]
예장합동 교단은 부목사가 동일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청빙금지 결의가 전국 지교회에 적용되고 있다. 청빙금지에 해당된 부목사란 어떤 부목사인지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장로회헌법과 총회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알아본다.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지교회가 담임목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하여 담임목사를 사임하게 하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되려고 교회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일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회는 지교회에서 절차에 따라 노회에 부목사 청빙허락을 받아 시무중인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았다.
 
▲제88회 총회결의(2003년): “중부산노회장 권기호 씨가 헌의한 부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의 건은 부 목사는 동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다.”
 
◈동일교회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부목사의 범위

부목사가 동일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결의에서 부목사에 대한 법적 개념(범위)를 질의했으나 총회는 헌법이 규정한 부목사라고 했다. 여기서 헌법규정이란 조직교회에서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 청빙된 임시목사에 해당된 부목사이다. 총회결의는 다음과 같다.
 
▲제92회 총회결의(2007년): “대구중노회장 장영일 씨가 헌의한 부목사는 해당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규정 중 부목사의 범위에 대한 건은 헌법이 규정한 부목사임을 확인하다.”
 
◈부목사 계속시무 청빙청원은 당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정치 제4장 제4조 3항에 의하면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고 했다. 여기서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는 규정을 당회결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당회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
 
▲제92회 총회결의(2007년): “서울노회장 김우일 씨가 헌의한 부목사 계속 청원에 관한 건은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당회 결의로 부목사 계속 시무를 청빙하는 것으로 확인하다.
 
◈ 동일교회 협동목사, 음악목사, 교육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제88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서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를 피해 편법으로 협동목사나, 음악목사, 교육목사로 사역하게 하다 동일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총회가 답변하였다.
 
▲제93회 총회결의(2008년): “경기북노회장 신치선 씨가 헌의한 담임목사청빙에 있어서 부목사 및 기타 목사들의 자격에 관한 건은 교육, 음악, 협동고사 등도 부목사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이 불가한 줄 아오며.”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금지’의 법적 해석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다는 금지결의는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라 동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 사역중에 있는 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제98회 총회(2013년)에서 부목사가 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금지 결의에서 부목사가 사임후 적어도 2년이 경과되어야 부목사로 사임했던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규정을 헌법규정으로 개정해 달라고 청원했지만 제98회 총회는 이를 기각하면서 현행 헌법과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총회 헌법 제4장 제4조 제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 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 첨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해설]
 
◈동일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는 법적 부목사에 대한 헌법 규정
 
동일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는 부목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청빙된 부목사인가? 이런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규정이 명시한 부목사 신분이 아니라면 담임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부목사는 어떤 자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이 있어야 한다.
 
헌법규정에서 언급한 부목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되어야만 한다.
 
▲조직교회(당회가 있는 교회)에서 청빙한 목사여야 한다. ▲조직교회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가 임시목사가 아니라 위임목사여야 한다(정치 제4장 제4조 3항). ▲부목사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여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결의가 있어야 한다.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계속시무를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의 허락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헌법이 말한 부목사이다. 이러한 부목사가 동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제92회 총회결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현재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기는 하나, 위임목사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노회에서 부목사로 청빙받았거나 1년 후 계속시무청빙을 받았다면 이는 노회가 위법적으로 청빙을 허락했다. 노회결의는 헌법규정에 반한 결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상으로 부목사가 아니므로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목사로 노회의 무임목사에 해당된다. 이 경우 헌법규정의 법적 부목사 신분이 아니므로 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계속시무청원을 하지 않았는데 노회가 무임목사로 기록하지 않고 부목사로 기록한 것은 노회의 실수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칼빈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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