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는 통합측 남광현 목사측과 백석교단에 가입한 이성곤 목사측으로 분쟁중에 있는 교회이다. 지난해 11월에 이성곤 목사측은 교인총회(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예장 백석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자 통합측 남광현 목사는 법원에 이성곤 목사측을 상대로 “당회장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2012카합2084)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26일에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 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성곤 목사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예배 및 설교인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성곤 목사측은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이의(2013카합324)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2013년 8월 19일에 원결정인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성곤 목사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아직 항고심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본안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이다 라고 판결하고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인 이상,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통합교단 목사의 직에서 면직됨과 아울러 광성교회에서의 출교처분을 받은 채무자(이성곤)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하자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채무자를 광성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 대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각 결의에 대한 추인 안건의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백석교단 가입 안건,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각 결의 역시 모두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통합측 광성교회가 제기한 남광현 목사 당회장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에서는 “남광현 목사가 광성교회의 예배 인도,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 소집․주재, 예배 사회자․설교자 지명, 직원 임명,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 헌금 수납 및 재정지출, 부동산관리․보존행위 등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이 광성교회 부동산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성곤 등 채무자들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처분 결정 후 본안판결이 지난 10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남광현 목사측이 제기한 “임시공동의회결의부본재확인등”의 본안판결(2012가합19923)에서 이성곤씨 목사측이 지난 2012년 11월 25일 개최한 임시공동의회 교단 탈퇴 결의와 2012년 12월 16일 개최한 교인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임시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는 공동의회 회의진행 권한을 가진 남광현 목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격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되고, 회원점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통합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성곤을 대표자로 선출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바,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교인총회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교인 총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절차적, 실체적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라고 했다. [평가] 통합측 광성교회 사건의 이번 판결은 합동교단 소속 교회들에게도 분쟁중의 교회에 교훈을 던져준 판결이다. 물론 하급심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교회분쟁사건에 대한 판결을 50년만에 변경한 2006년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충실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 판결에 의하면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고, 교회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는 경우, 그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종전 교회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한다는 원칙의 판례를 남겼다. 그리고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려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이같은 법리는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의미하므로 민법의 법인규정에서 사단법인 정관변경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리는 정관에 교단탈퇴나 정관변경에 규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관규정대로 시행하면 된다(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는 인정받지 못한다). 정관에 이같은 규정을 없을 경우에는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은 소집권자와 적법한 절차의 하자는 무효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기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피고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이같은 판시는 교인총회(공동의회)는 소집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하여 결의를 할 때에 결의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분쟁중에 교회가 교회법과 대법원의 판례입장을 무시하고 상식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될 때 법적 책임과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분쟁중에 교회가 교단정치에서는 이길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소송으로는 패소하여 실질적인 교회의 사용수익권과 관리처분에 대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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