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통권 30호 발행 “총회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불가”
- 교회는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잃으면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된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모두를 설득하는 힘이 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통권 30호 발행 “총회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월간지 통권 30호가 발간됐다. 2024년을 보내면서 건강한 교회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교회법과...
-
-
- [교회법 편지 144] 전도사(노회 고시 승인)는 공동의회 회원인가?
-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 소유재산인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인 가운데 임명한다. 교회 직원이라는 것은 해당교회 교인이라는 의미이다. 공동의회는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라고 했다(정치 제21장 제...
-
-
- [교회법 편지 143]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
- 교단(합동) 헌법은 공동의회는 당회가 소집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대표가 아닌 집행기관이 당회가 소집하도록 하는 이상한 헌법 규정을 두고 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공동의회 회원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소집권은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라고 했다(정치 제21장 제2항 후단). 합동 측 헌법은 당회장(위임목사, 대표자, 담임목사)이 소집한 것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