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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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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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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5)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교회 교인은 교회에서 일정한 권리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교인으로 등록이 되면 이러한 권...
2021.11.02 11:08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4) 장로 1인 당회의 장로 치리문제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
2021.11.02 10:51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3) 교회에 출입금지 법리(관리보존)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는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
2021.11.02 10:29
한국교회법연구소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자기반성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중세기 로마 가톨릭교회 철학적 신학과 ...
2021.10.31 00:38
소재열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2) 회의 결과 입증은 오직 회의록
모든 회의체는 회를 마친 다음에 단체의 결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록은 결의...
2021.10.30 22:53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1) 당회장 중복 파송은 위법(개임 원칙 위반)
개임(改任)에 관한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의...
2021.10.30 22:36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0) 교회 대표자,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준용 여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
2021.10.29 09:49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9) 교회재산 교단 유지재단 등기 문제
교회의 소속 교단 헌법이나 결의로 “지교회 재산을 특정 재단법인(유지재단)에 등기하여 ...
2021.10.29 09:38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8) 교회 재산처분 방법
“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2021.10.29 09:25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7) 부목사 이명(이래, 이거) 절차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다.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정치 제4장 제4조) 다양한 목사 칭호를 갖...
2021.10.28 08:41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6) 부목사의 노회 회원권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
2021.10.28 08:40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5) 부목사 청빙 절차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
2021.10.28 08:38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4) 총회 회의록 채택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파회) 하기로 동의합니다.” 해마다 총회...
2021.10.27 06:29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3) 장로 권고사직
장로는 지교회 교인들의 선택을 받아 노회 고시와 임직을 통하여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대한...
2021.10.27 06:00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2) 교회 부동산 변동 절차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021.10.26 23:17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41) 교회 공동의회 소집권
교회는 최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 회원 전체로 구성...
2021.10.26 22:39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의 편지(40) 교회 재산의 공동 소유권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2021.10.26 17:53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9)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교인의 대표(정치 제3장 2조 2항)와 교회의 대표(정치 제9장...
2021.10.26 17:26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8) 정년 이전 원로목사 임시당회장 파송 가능
노회가 지교회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그 임시 당회장의 자격은...
2021.10.26 16:50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37) 폐당회시 미조직교회
조직교회로 있다가 장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폐당회가 될 경우, 위임목사 신분은 2년 동...
2021.10.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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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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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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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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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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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7] 임시 당회장의 불법 당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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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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