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국 판결, 총회사법제도 훼손

제95회 총회 특별재판국 조직, 기소위원, 판결은 흠결이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7:52]

총회특별재판국 판결, 총회사법제도 훼손

제95회 총회 특별재판국 조직, 기소위원, 판결은 흠결이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7:52]

◈총회가 사법제도를 무력화 시켰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3심제도를 갖고 있다. 3번의 재판받을 권리를 교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장로회 치리회에서는 두 종류의 3심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목사와 장로(교인포함)는 1심인 원심치리회가 각각 다르다. 목사의 1심 치리회는 노회며, 장로(교인 포함)는 당회이다. 이를 관할권이라 한다.
 
목사는 노회와 대회와 총회라는 3심 치리제도를 갖고 있고, 장로(교인포함)는 당회, 노회, 대회이다. 이것이 헌법의 명문 규정이다. 그러나 본 교단은 헌법의 명문규정을 포기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총회결의)로서 변형된 치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목사는 노회와 총회로 이어지는 2심제도를, 장로(교인포함)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3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보장으로 어느 누구든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3번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반영이다. 기독교 국가는 독재국가에 비해 국민의 인권보장을 핵심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우리 총회가 이러한 인간의 핵심 가치마져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총회임에 틀림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다. 이를 장로회 헌법에서는 '최고회'라고 한다. 여기서 “헌법”이라고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이다. 총회는 장로회 헌법의 명문 규정을 지켜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의 기능을 갖고 있다. 총회 위에 상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총회의 결정과 판결은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상회가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판결과 결정에 권위가 있다. 총회 사법제도는 반드시 장로회 헌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가 "불법으로 불법을 처단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쓴다.
 
제95회 총회 특별재판국 조직과 판결은 제94회 총회의 흠결이었다. 제94회 총회는 특별재판국에 대해 장로회 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한 불법조직이었다. 총회특별재판국은 총회상설판국의 판결을 총회에 보고시 그 판결에 흠결이 있다고 했을 때 총회현장에서 그 보고를 채용하지 않고 특별재판국으로 보내 다시 재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총회는 특별재판국을 조직할 수 없다.
 
그런데 제94회 총회는 이같은 절차법을 위반했다. 소위 불법으로 조직된 특별재판국이었다. 총회가 스스로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이다. 총회는 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 즉 재판절차법을 위반하여 장로회와 총회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특별재판국에 이어 총회 기소위원도 불법이다.
 
특별재판국 조직이 불법이다보니 재판을 위한 기소위원 조직 역시 불법이 되고 말았다. 특별재판국이 재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총회상설재판국의 재판관련 서류와 판결문이다. 그러나 특별재판국은 장로회 헌법인 권징조례 절차법의 명문 규정을 따르지 않으므로 불법으로 불법을 처단하는 격이 돼 버렸다.
 
특별재판국은 기소위원이 조직될 이유가 없다. 기소위원은 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에서 어떤 사건이든지 고소(고발)가 없으면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예외조항에서 파생됐다. 고소고발하는 원고가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교회 내의 죄를 처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소하는 원고가 없을지라도 죄를 처단해야 할 이유가 발생될 경우 치리회가 기소해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때 치리회는 원고가 된다.
 
문제는 이같은 ‘기소’는 원심치리회인 당회나 노회에서만 가능한 제도이다. 총회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총회는 상고심이다. 상고심은 증거조를 취급하지 않고 서류에 의한 법률심의를 한다. 상고심은 하회의 상소와 소원건에 대해서만 취급한다. 여기에 외예사항은 원심치리회인 노회가 피고인의 소원과 상소를 거부했을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다.
 
총회는 기소위원을 조직하여 기소하게 해서 재판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특별재판국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기소위원을 조직한 것은 특별재판국을 조직하는 것만큼 불법에 해당된다. 불법적인 특별재판국을 구성해서 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기소위원 조직은 필연적이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웠으니 나머지 단추는 어떻겠는가?
 
◈특별재판국의 재판 판결이 불법이다.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로 이어지듯이 불법은 불법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특별재판국이 구제부 사건을 재판하면서 당사자, 즉 피고인의 소속 관할권을 침범했다. 관할권은 당회라는 사실을 오해했다. 특별재판국이 "소속 당회로 하여금 치리하라"는 선에서 판결내용을 본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하회인 노회로 하여금 당회에 치리하라는 지시를 하는 절차를 거쳐 죄를 처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특별재판국이 1심과 2심, 3심을 생략한 채 “시무장로직 3년 정직”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고 뭐겠는가? 본 교단의 사법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 그 어느 누구가 재판결과에 승복하겠는가? 더 이상 불법으로 불법을 단죄하지 말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죄를 처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바르게 처단하라. 본 교단이 과연 민주주의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면 총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본 교단을 어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으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제94회와 제95회 총회는 본 교단의 사법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고 이같은 잘못된 역사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면서 많은 교훈을 남겼다. 빌라도 재판은 안된다. 이러한 불법재판에 의해 우리들의 문제가 처리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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