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판국 구성, "판결 효력 여부"

제자교회, 한서노회, 총회재판국, 제95회 총회의 확정판결 문제제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7:48]

불법 재판국 구성, "판결 효력 여부"

제자교회, 한서노회, 총회재판국, 제95회 총회의 확정판결 문제제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7:48]

“불법으로 재판국이 구성됐다면 불법재판국을 통해 재판하는 것은 과연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러한 질문은 제95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국장 김영길 목사)이 총회에 상소한 제자교회 소송건에 관한 재판보고와 총회가 채택하는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이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는 소속 노회인 한서노회에 신연철 장로 외 7명에 관해 기소했다. 이 기소가 장로회 권징조례 제78-83조에 이르는 하회인 당회가 상회인 노회에 위탁판결을 구하는 소송건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이 경우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자교회 당회”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총회에 재판결과를 보고하는 판결문에서는 피상소인은 “정삼지”로 돼 있는 것으로 보아 당회가 아니라 개인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권징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라는 규정에 의거 정삼지 목사가 노회에 기소했다면 그것은 당회가 상회인 총회에 위탁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총회에 개인 자격으로 기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로의 1심 재판관할권은 노회가 아니라 당회이기 때문에 당회에 기소해야 하는데 노회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상회에 위탁판결 의뢰는 반드시 정상적인 당회재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자교회 신현칠 장로 외 7명은 한서노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했다. 본 건은 총회재판국에 이첩됐고 총회재판국은 제95회 총회에 판결결과를 보고했다. 권징조례는 총회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용해야 확정판결이 된다(권징조례 제138-141조).
 
총회재판국은 판결보고에서 “한서노회 재판국 구성은 권징 조례 제13장 117조에 의거하여 위법이고, 재판국 구성(목사 6명, 장로 3명)은 불합리하다.”라고 했다. 총회재판국이 이런 판단을 하고서도 한서노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했다
 
즉 총회가 제자교회 장로들의 소송건을 재판하는 재판국 구성이 “위법”, 혹은 “불합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판단했다. 위법(違法)이라는 단어는 “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서노회 재판국 구성이 위법하다면, 그 재판국이 판결하는 모든 판결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권한 없는 자가 권한 행사를 했다”면 이는 커다란 문제이다. 더구나 공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명처럼 붙들어야 하는 재판국 자체가 위법하게 구성됐다면 이는 재판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위법하게 구성된 한서노회 재판국이 합법을 가장하여 재판을 했다면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혐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총회재판국은 위법하게 구성된 한서노회 재판국이 판결한 내용은 위법하므로 한서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원인무효화를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들어 소원과 상소를 기각하여 위법한 한서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확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 관련 소송은 제자교회 장로들에게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을 통해 “출교처분”을 내림으로 교인 아님을 판단했다. 이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대법원이 줄기차게 판결하고 있는데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지분권 없는 교인들의 공동재산인 '총유'라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75조). 이같은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은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했다(민법 제277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청원권(헌법 제26조)대한 규정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장부열람 거부에 따른 강제이행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교인이 아니라고 출교처분을 내린 종교 내 권징재판은 결국 민법에서 보장한 총유물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박탈시키는 법률문제가 개입된다. 이러한 경우 교인의 권리의무이기 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권리의무에 대한 법률관계가 개입된다.
 
이러한 기본권에 관한 법률문제가 개입되었을 경우 제아무리 국가 사법부가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 “교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대판 78.12.26,78다1118)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특히 대법원은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하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라는 판결로 보아 본 건은 얼마든지 사법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본 건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닐듯 싶다. 이 판결에 대한 제95회 총회채용 결과에 대한 회의록이 채택된 후 당사들에게 통보됐을 경우 국가 사법부 판단을 위해 소송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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