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만 2년 경과는 교단한법상이 아니라 총회결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7:28]

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만 2년 경과는 교단한법상이 아니라 총회결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7:28]

본 교단 현행 헌법에 이명온 무임장로가 본 교회에서 몇 년을 시무 후 시무장로가 된다는 규정은 없다. 무임집사가 시무집사가 되려면 “만 2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하다(정치 제6장 제4조 6). 그러나 장로의 경우는 헌법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제94회 총회는 규칙부의 유권해석의 제의를 받아들여 무임집사의 2년 경과규정을 준용하여 이명 해 온 무임장로는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보완규정을 결의했다.
 
규칙의 제의가 본회에서 받아들여(총회 회의록 64쪽) 제94회 결의로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 제6장 제4조 집사의 칭호 제4항을 준용하여 본 교회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장로 취임한다.”(제94회 총회 회의록 360면)
 
여기서 무임장로가 시무장로로서 “공동의회에서 투표”의 전제조건은 “노회에 장로 증원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안수 없이 취임”하려면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노회 고시”를 청원하여 합격 승인을 허락 받아야 한다. 같은 노회산하 지교회에서 이명서에 의해 이명해 온 무임장로 역시 반드시 노회 고시와 승인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 필답고사는 면제하고 면접만 시행한다는 노회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제 84회 총회(1999년) 결의이다.
 
제84회 총회(1999)는 “장로가 같은 노회 안에서 이명 없이 옮긴 후 취임할 때 고시부에 면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건은 이명은 반드시 하고 고시 건은 해노회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종합하면,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첫째, 반드시 이명서에 의한 입회 결정을 당회가 결의해야 하며, 이 입증을 당회록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명서 없는 전입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이명서는 노회 고시 당시 반드시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 교단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이명서에 의해 이명하여 전입해 온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당회에서 입회 결정된 이후 만 2년이 결경 되어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2년 경과조치는 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제94회 총회(2009년)가 “본 교회에서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했으므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2009년 9월 25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0. 5. 1.에 이전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재직하고 드 다음날인 5월 2일에 전입한 교회 당회에서 입회 결정이 되었다면 이 경우 무임장로는 2012년 5. 2. 이후에 노회 장로증원허락을 받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받아 노회 시취를 거쳐 본 교단 당회 결의로 취임식을 행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취임했다면 그 때 시무장로직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타교회 장로가 본 교회 전입후 시무장로가 되려면 전입후 만 2년이 경과된 후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무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타교회 장로가 본 교회로 전입할 경우는 반드시 이명서를 가져와야 하며, 2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시무장로가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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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지기 2019/01/25 [19:07] 수정 | 삭제
  •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중노회 세미나 참석후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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