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의 권징-제네바 컨시스토리(consistory)

칼빈의 1542년 상담 및 교육, 권징에 대한 컨시스토리 설립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17:16]

칼빈의 권징-제네바 컨시스토리(consistory)

칼빈의 1542년 상담 및 교육, 권징에 대한 컨시스토리 설립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17:16]

칼빈은 1541년 그의 교회법에 근거하여 1542년 상담 및 교육, 권징에 대한 컨시스토리가 설립되었다. 이 컨시스토리는 칼빈의 신학이 목회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이다. 이 같은 컨시스토리 연구는 좁게는 칼빈의 신학과 목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또 넓게는 16세기 이후 개신교회들의 성도의 권징(church discipline) 제도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교회의 권징은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조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신교 안에서 발생 가능한 개신교도들의 “도덕률 폐기론의 유혹(antinomian temptation)”을 경계하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칼빈은 이러한 권징제도를 주님께서 만드신 유익하고 구원을 위한 제도 중 하나라고 이해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가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가장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 개신교회가 권징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권징의 대상이 되는 목회자들이나 신도들 모두 권징기관의 권위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설사 권징이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권징 대상자들이 쉽게 타교회로 교적을 옮기고 권징을 숨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징의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이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컨시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고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본다.
 
1.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조직(구성원)
 
교회법에서 목사와 장로 외에 나머지 구성원 외에 직원의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은 소환관과 서기였다. 소환관은 컨시스토리 자체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람들을 소환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고 일하는 직원이었다. 소환관은 컨시스토리 회의에 출석한 만큼 사례를 받았다. 서기는 컨시스토리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이 회의록은 즉석에서 속기로 기록했으며 그 이후에 다시 옮겨 적지는 않았다. 이 서기는 직업상 전문 공증가이기도 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시의회에서 파견된 행정장관(Syndics: governing magistrates) 중 한 사람이 컨시스토리 회의 의장이 되어서 사회를 보았다. 이 행정장관은 제네바 시의회가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가장 구체적인 예로 칼빈과 당시 제네바 목사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상 1541년 교회법에는 행정 장관의 의장 역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1561년 새로 공포된 교회법은 이 제도의 남용과 폐단을 지적하고 최고 위원의 컨시스토리 참여는 장로의 자격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제네바 컨시스토리 구성원에 대한 칼빈의 입장과 다양한 견해
 
컨시스토리 구성원에 대한 문제는 칼빈이 이해한 성경과 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제네바 초기 사역의 실패는 교회의 치리권(권징)이 시의회 군주에게 있느냐, 아니면 교회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칼빈은 1537년 교회조직 관련 법규를 시의회에 청원하면서 권징권은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로마 가톨릭이 치리권을 교회인 신자들의 모임에서 약탈해 갔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네바 컨시스토리 조직”에서 언급했듯이 칼빈은 제네바 시의회 행정장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참석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반대한 이유는 컨시스토리 구성원, 즉 누가 치리할 것인가 라는 치리권(권징권)에 대한 칼빈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치리권, 즉 컨시스토리 구성원에 대해 칼빈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입장 확인을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8:17절에 나오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각각 권징권, 즉 컨시스토리 구성원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8:17은 무슨 말씀인가?
 
15: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8:15-18).
 
1) 중세 로마교회의 견해
 
중세 로마교회는 이 교회를 성직자 중심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성직자 중심의 신자 치리기관을 운영한다. 즉 교황과 사제에게 치리권이 주어진다.
 
2)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존 모렐리(John Morely) 견해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이나 존 모렐리(John Morely)와 같은 사람은 전 교인이 교인의 권징과 해벌(묶고 푸는)의 결정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모렐리는 15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한다.
 
프랑스 개혁교회는 1557년 이래로 장로회 노회(synod) 체제를 익히고 있었다. 이 체제의 특징은 첫째, 교회들과 직분들의 평등한 것, 둘째, 직분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두는 것, 셋째, 직분자의 회집 의무 등이다. 조직의 세부 사항은 치리서(Discipline)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직분의 임명, 감독회(Consistoire)의 활동 방법, 노회 관할 구역, 세례와 결혼 준비 등이다. 이 체제의 특징은 각 교구에서 실제적인 권한은 감독회(당회)에 있다. 감독회 회원인 목사, 장로, 집사는 신도회(Assemblee des Fideles)에 의해 선출된다. 하지만 일단 감독회가 세워지면 그후부터는 호선(互選)에 의해 선출된다. 평신도들은 이런 저런 임명에 대해 저항권만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1562년 봄 새로운 교회 조직의 시험적 실시 기간에 모렐리는 개혁교회 조직 양태에 대한 비판서인 “기독교의 체제와 치리”라는 책을 출판하여 그 유명한 “모렐리 사건”을 야기한다.
 
모렐리에 있어서 권징 시행은 감독회에만 있지 않았고 신도회에 속했다. 이 회중은 신앙고백에 서명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었다. 바로 이 회중이 교회에서 실제적인 권세를 갖는다. 감독회는 다만 회중의 활동을 준비하고 그 결정을 실행할 뿐이다. 모렐리는 종교개혁의 교회들이 충분히 개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치리회에 대한 회중 중심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제시했다.
 
칼빈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렐리 책은 출판되었고 그 책에 대한 긴 논쟁 끝에 모렐리 책은 “교회를 흩뜨리고 혼동케하는 경향의 나쁜 교리”라고 정죄하고(1562. 4, 제3차 총회) 이 판결문을 모든 교회 강단에서 저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공포했다. 그 이듬해에도 계속 제네바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드디어 감독회는 그를 “분리주의자요, 논쟁에 빠진 사람”으로 여겨 출교했다.
 
로마교회는 치리권이 성직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반대로 모렐리는 전 교인들에 의한 치리권을 주장하므로 서로 극단적이었다.
 
3) 츠빙글리((Ulrich Zwingli)의 견해
 
반면 츠빙글리는 “교회”이 기독 군주라고 주장하고 군주들, 즉 당시 정치권이 성도의 권징권을 담당케 했다. 츠빙글리에 의하면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을 한다면, 기독 군주들은 그들이 가진 검을 이용하여 죄인들을 벌하여 도덕적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했다.
 
성찬의 문제와 관련된 치리에 대해서도 주장하기를 “교회나 성만찬은 죄인들의 합당치 못한 참여에 의하여 더렵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수찬정지를 통하여 죄인들의 참여를 제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 기독 군주에게 치리권을 맡기고 치리받은 죄인들을 성찬에 참여시키자는 츠빙글리 주장은 일부 종교개혁자들에게 비성경적인 것이었다.
 
4) 요하네스 오코람파디우스(Johannes Oecolampadius)의 견해
 
다음은 요하네스 오코람파디우스의 견해이다. 칼빈은 1530년경 오코람파디우스를 만나면서 치리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인 방침으로 안착시킨다. 오코람파디우스는 교회가 처음부터 치리의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교의 목적은 최대한으로 교회를 정화하고 개개 죄인들의 삶을 수정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출교를 맡아야 하며 죄인들은 성찬에서 제외되는 것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는 목사, 군주, 그리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선거를 거쳐 12명의 감독 혹은 장로들로 이루어진 교회 법정을 구상했으나 바젤시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바젤시의 교회 법정의 감독은 목사를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이나 평신도 중에서만 피선된 사람들로 형성되었다.
 
5) 칼빈의 견해
 
칼빈은 성도의 권징의 기관인 “교회”를 성직자와 평신도의 연합모임이어야 한다고 이해했다. 칼빈은 어떤 군주도 교회가 전담하는 일에 군주의 자격으로서는 참석할 수 없다고 보았기에 행정장관의 참석을 극구 반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의 이러한 생각은 몇 차례에 걸쳐 발전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1536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출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출교의 권한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열쇠의 권세(the power of keys)를 다루면서(마 16:9과 18:17이하) 치리기관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다.
 
“교회는 출교하는 자를 묶는다. 이것이 그를 영원한 멸망과 좌절로 내던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출교가 그의 삶과 도덕성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 받는 셈이 된다. 교회는 그를 성찬에 받아들임으로써 풀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풀어줌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교회의 결정(the judgment of the church)을 고집스럽게 경멸할 수 없다. 아니면 신자들의 투표에 의하여(by the vote of belivers) 자신이 정죄 당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주께서 증거 하시기를 신자들의 이 같은 판단은 그의 선포와 같은데 교회가 땅에서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정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를 은혜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하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불일치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확실하고 지상에 속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늘의 신탁(oracle)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하나님)는 교회를 부르시는데 머리를 밀고, 린넨천의 옷을 입은 소수(주 :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부르신다.”
 
칼빈은 여기서 권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권징으로 출교를 당한 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에 출교를 당한 자가 회개하면 교회는 그를 성찬에 참여하게 함으로 출교를 해벌, 즉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누구도 이 같은 교회의 결정을 경멸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칼빈은 권징이 로마 가톨릭처럼 소수의 성직자 중심의 치리기관이 아니라 교회 회중 전체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같은 교회의 결정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결코 틀림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구절은 자못 인상적이다. 사실 칼빈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절대 부패성에 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지상 교회의 한계와 불완전성에 대하여 통감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때 칼빈의 입장은 자신의 주장을 로마 가톨릭교회의 제도와 더 강렬한 대조 속에서 이야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단순한 강조 용법으로 볼 수 있겠다. 칼빈의 이러한 의도는 다음의 글에서 다시 선명하게 나타난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묶고 푸는 것을 그의 교회에 주실 때 그는 존경하는 높은 모자가 달린 가운을 입거나 두 개의 뿔이 달린 사람의 권위에 힘입어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는 악한 사람의 사악함은 출교의 훈련을 통하여 교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말씀의 권위로 교회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칼빈은 그의 초기 작품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출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마태복음 18:17에 나타난 권징기관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확실히 하여 성경적 권징제도를 회복할 것이라는 개혁의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1536년판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칼빈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교회”가 평신도를 포함한 온 교회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이 교회가 재세례파와 일부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온 회중을 포함하는 교회인지, 대표제를 통하여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537년 그는 그가 말하는 교회는 회중을 대표하는 일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정하되 제네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다스림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목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며 그들의 형제애적인 권면이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데 성공하지 못할 때는 출교를 선언하게 된다고 말한다.
 
1541년에 교회법을 통하여 컨시스토리의 구성원은 이미 밝혀졌지만, 1543년 기독교 강요 라틴어판에서 칼빈은 “교회”는 장로들의 모임(the senate of the presbyters)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칼빈은 더 나아가 교회 내의 나머지 사람들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잊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타난 출교의 예를 들어 바울이 말하는 출교는 장로들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의 지식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교인들은 출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증인과 보호자가 되어 어느 과정도 소수에 의해 독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지켜본다는 것이다. 1555년 출판된 공관복음서 주석에서, 또 1559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교회”의 대표적 성격이 산헤드린과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3.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역할
 
오랫동안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판독하고 연구한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 교수는 컨시스토리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심리 법정(a hearing court), 강압적인 상담 봉사기관(a compulsory counseling service) 및 교육기관(an educational institution)의 역할을 담당했고 또한 이러한 컨시스토리의 활동은 당시 사회통제의 기능을 한 바 있다.”
 
칼빈은 이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제네바시가 개신교 원리(The Protestant Principles)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훈련은 단순하게 성도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칼빈은 성도 훈련과 권징(church discipline)을 “교회의 표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성도의 표지”에 포함하고 있다. 결국 바른 성도의 삶을 위해서 성도의 훈련과 권징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칼빈은 권징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교회 표지로 삼지는 않았다. 교회 표지인 설교와 성례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표지로 보았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논하면서 다루고 있다. 신자들은 어디까지나 지상에 속한 보이는 교회만을 알 뿐이다. 그러므로 누가 예정을 받은 자인지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참신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표지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표지인 것이다.
 
성도의 표지에는 “신앙의 고백, 삶의 모범, 성례전에의 참여(confession of faith, example of life, and partaking of the sacraments)” 등이 속한다. 여기에서 “신앙의 고백”과 “성례전에의 참여”는 교회 표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회가 한 것을 성도들이 받고 반응하는 것이다. “삶의 모범”은 교회의 표지에는 없지만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성도로서, 신앙의 여지를, 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상게서)
 
컨시스토리가 성도의 훈련과 권징을 위해서 출범하지만 그 활동이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은 1555년 이후였다. 1555년은 칼빈이 제네바 목회에 중요한 전기를 가져다 준 해였다. 컨시스토리의 출교와 해벌(회복)권이 재확인되고, 나아가 2월 선거에서 칼빈을 따르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대세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1556년은 칼빈주의를 확장시키는 구체적인 제도로서 일반 심방제도(general visitation)가 채택되어 컨시스토리의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1556년 이전에 제네바시에 심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집단, 즉 환자, 혹은 교도소 심방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심방이 시행되면서 개신교도로 개종한 평신도들의 삶을 좀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감독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컨시스토리는 죄로부터 교인들과 교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 같은 일을 위해서 법정의 기능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정의 기능은 상담, 교인의 돌봄, 교육의 기회를 강화시켜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컨시스토리는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구원론적인 차원을 중시하며 이 같은 역할이 컨시스토리를 설립한 중요한 사명이었다.
 
컨시스토리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얼마만큼 현장 상황에 잘 접목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권면하고 그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성도의 무질서한 삶을 보일 때 권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었다. 이와 같은 컨시스토리의 역할은 성도들을 통제하고, 혹은 권력의 핵심 기관으로 검을 휘두르는 그런 치리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
 
1555년과 1556년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각각 55회, 57회 모였다. 전체적으로 목사들의 참여도는 매우 높았다. 칼빈 역시 여행이나 병환을 제외하고는 다 참석하여 1555년에 87%, 1556년에 74% 라는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에서 컨시스토리의 운영과 결정 과정에 제네바시의 목사들과 칼빈의 영향력이 컸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네바에서 출교가 적용되었던 죄는 공적이고 거침돌이 되는 죄, 범죄나 수치스러운 행위들, 고집스러움 등이었다. 칼빈은 죄를 정죄할 때 공공성(publicity) 여부와 교회에 끼친 유해한 영향(iys harmful impach on the church)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Institutes 4. 12.6). 비밀스러운 죄가 발견될 경우에는 마18:15-17의 절차에 따라 권징을 시행하되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경우는 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구두 권면 또는 출교를 적용시킨다. 공적인 죄는 권징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생략되고 죄인들은 교회의 법정으로 불려와서 죄에 따라 권징을 받는다. 출교된 자들은 일차적으로 성만찬과 세례(대부가 되는 것 포함)에서 제외되고 사회적인 생활, 예를 들어 결혼하는 것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칼빈의 신학에서 출교가 해제되고 수찬정지와 다른 신분상의 제약을 받았던 출교자의 위치가 회복되는 것은 회개에 달려 있었다. 결국 칼빈은 출교와 해벌을 논의하면서 성도들의 구원의 온전한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개를 유도하고 교인들에게 타산지석의 기회를 제공하여 거룩한 교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 힘쓰도록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출교의 삼중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죄를 짓고 난 후의 회개하는 것은 기독교인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중세 고백성사의 발전도 결국 회개를 구체적으로 촉구하고 회개의 표현을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고백성사를 하지 않기로 한 개신교에서의 회개는 사실상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과 행위로 끝나게 된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출교가 일시적이라고 말한다. 출교 당한자가 회개의 모습을 보일때까지 일시적이라고 함으로써 해벌의 절대 충분 조건이 회개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출교의 기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적합한지, 즉 출교된 자가 회개를 할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기다릴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출교를 풀어줄 것인지에 대하여 “죄인이 교회에 와서 회개의 증거를 보일 때 이 증거는 그의 죄를 최대한으로 씻어버릴 수 있게 된다”(Institutes, 4.12.8)라고 간단히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칼빈은 분명히 회개가 해벌의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확인하면서 교회는 “중용의 도(the rule of moderation)”에 근거하여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죄인들의 회개를 받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칼빈의 신학이 현실화된 것이었고, 칼빈은 컨시스토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신학이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목회의 현장이었다. 흔히 알려진 바로는 칼빈과 컨시스토리 회의록을 통하여 발견하는 칼빈이나 컨시스토리는 권징의 과정을 중시하고 출교를 결정하기까지 확실한 증거 확보와 확인을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는 신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온건함의 원칙”을 적용시켜 권징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엄하거나 처벌이 너무 중하여 죄인들이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했다. 그리고 출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도록 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성화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 컨시스토리를 통한 출교가 “식초와 기름(당근과 채찍)”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출교자의 수가 소환자에 비해 극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컨시스토리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이런 점에서 종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엄격하고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칼빈의 이미지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컨시스토리는 법정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거룩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구원론적인 차원을 중시하는 기관이다. 일반심방의 시행과 컨시스토리의 역할 강화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의 여지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인간 구원의 위기를 개신교라는 새로운 종교로서 해결해 보고자 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이 선택한 신학과 목회의 접목장이었음에 틀림없다. 이 기관을 통하여 칼빈은 가장 효과적으로 당시 평신도들과의 만남을 이루었고 그의 신학과 설교의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일반사가들처럼 단순한 사회 통제 기능으로 분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컨시스토리는 제네바시를 도덕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16세기 상황에서 칼빈이 선택한 목회의 중요한 장으로 먼저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후기 개신교 국가들이 제네바를 중요한 모델로 삼은 것을 보아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소재열 교수 /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장로교회사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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