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헌법개정 공청회, 공개된 개정안을 보니

개정안을 제98회 총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8 [07:51]

[헌법개정안] 헌법개정 공청회, 공개된 개정안을 보니

개정안을 제98회 총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8 [07:51]
지난 7월 18일 총회회관에서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의 ‘전국노회장공청회’가 있었다. 있었다. 이날 처음으로 위원회가 공개한 개정안을 들려다 보니 정치편이나 권징조례편의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해가 난해한 부분, 문맥이 모호한 부분을 바로잡는 등 부분적으로 수정 및 첨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권징조례편은 기존 규정을 최대한 살리면서 불분명하고 이해 및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조문의 규정내용에 맞는 제목을 첨가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편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정치편의 틀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장로회정체성이 훼손되었다는 평가이다. 차라리 개정된 안보다 기존의 규정이 오히려 더 나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의 총회 결의 내용들을 정치편의 규정으로 무리하게 삽입하려다 보니 정치편이 이상해져버렸다.
 
기존 100년동안 유지해왔던 정치편의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규정의 한계가 무너짐은 물론 장로회헌법인지 총회헌법인지의 한계가 더욱 모호해져버렸다, 상당한 부분은 헌법적 규정이라기 보다 헌법의 하위법인 시행세칙과 같은 규정으로 전락돼 버렸다는 평가이다.
 
특히 개정안은 장로회정체성에 심각한 훼손부분이다. 목사의 관할에 있어서 노회회원인 목사를 지교회 공동의회 회원으로 규정해 버린 것은 치명적인 실수이다. 안수해서 임직한 집사를 기존 헌법은 시무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수집사라고 칭호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안수해서 임직한 항존직을 안수집사라하지 않는다.
 
특히 총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돌출해야 하는 강도사 고시 응시자격 출신학교, 강도사 명칭을 준목으로 변경한 것은 무리라고 본다. 또한 종신직이긴 하지만 임시직으로 분류된 권사를 임시직란에 둔 규정을 항존직으로 옮긴 것 역시 무리로 보인다.
 
목사의 신분에 대한 이중직인지, 사역에 대한 이중직인지 더욱 모호해져 버렸으며, 기존의 장로칭호를 치리장로를 시무장로 변경해 버림으로 장로회의 장로직에 대한 정체성을 약화시켜버린 점이다. 특히 개교회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사유재산권의 취지에 따라 개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을 총회가 규정하고 있는 등을 비롯해서 개정하면 안되는 부분들, 정작 개정해야 할 부분들은 그대로 둔 경우들도 보인다.
 
제98회 총회에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1년 더 연구하되 기존 정치편의 목차부터 먼저 이해하고 그것이 장로회 정체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100년 동안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과정에서 실수는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핵심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이후 논의된 부분들을 수정한다고 해도 기존 큰 틀에서 볼 때 개정헌법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교회법 동영상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