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과세, 기독교계 정부에 판정패

2015년부터 과세할 경우 교회는 분쟁의 원인들을 또하나 더 첨가하는 격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15 [21:33]

종교인의 과세, 기독교계 정부에 판정패

2015년부터 과세할 경우 교회는 분쟁의 원인들을 또하나 더 첨가하는 격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15 [21:33]
종교인의 과세, 즉 목회자의 과세에 대해 그동안 뜨거운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기재부·현오석 장관)가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2015년부터 목사 등 종교인에게 과세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목회자의 보수는 소득에 해당되며, 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으며, 종교인 면세는 조세평등 원칙과 국민정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기독교계는 목회자는 성직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며, 세법상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으며, 교회헌금은 기부금이며, 성직자 사례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이며, 종교 탄압에 악용될 있다는 주장으로 반대해 왔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목회자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회 자체의 성경과 교리에 위배된 주장이다. 목회자는 교회에 십일조헌금을 한다. 목회자가 십일조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십일조헌금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십일조헌금을 하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목사이기를 포기한 사람일 것이다. 

목회자 역시 성경에 따라 십일조헌금을 드린다. 문제는 십일조헌금은 일(근로, 노력)에 대한 땀의 대가로 얻은 소득 중에 10분의 일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십일조헌금을 드린 것 역시 자신의 근로에 대한 소득중에 십일조 헌금을 드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회 스스로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의 소득이 근로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인들이 드린 십일조 헌금과 목회자가 드린 십일조 헌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를 입증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계는 줄기차게 목회자들이 자신의 근로에 대한 의 10분의 1을 십일조헌금으로 드리면서도 근로에 대한 소득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는 종교인인 목회자의 과세를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을 잡아 2015년부터 과세하겠다는 발표에 기독교계는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을 잊어 버렸다. 역으로 정부에 판정패를 당한 것이다. 차라리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면서 4대보험을 들게 하는 편이 훨씬 나아 보인다.
 
기독교계는 교회 헌금은 기부금이며, 성직자 사례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 역시 교회 내부의 성경과 교리에 맞지 않다. 교회에 드린 헌금은 교리적으로 “내 소유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성경에서 헌금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헌금 역시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예배의 일부분인 헌금을 기부한다는 개념은 교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논리다.
 
또한 십일조 헌금 개념의 성경적 기초에 의해 근로를 통한 소득의 10분의 1에 해당됨으로 목회자가 사례비 중 10분의 1일을 근로에 의한 소득을 십일조 헌금으로 드린 이상 이중과세라는 논리는 무너지고 만다.
 
이제 기독교계는 과세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2015년부터 과세하기로 결정됐다면 이제 “종교인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이”로 규정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규정화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기독교계는 교회의 많은 분쟁의 원인 가운데 종교인 과세로 인한 분쟁의 원인이 하나 더 첨가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탈세혐의와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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