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당회 공동의회 결의 일부 “절차상, 실체상 중대한 하자”

김종천 목사 측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결정 분석으로 원고 그대로 게재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6/02/21 [04:07]

천안중부교회 당회 공동의회 결의 일부 “절차상, 실체상 중대한 하자”

김종천 목사 측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결정 분석으로 원고 그대로 게재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6/02/2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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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부(재판장 전진우 판사)는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이 제기한 공동의회 및 당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0일 밝혔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카합10216 공동의회등결의효력정지가처분).

 

재판부는 장로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당회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당회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 소집에 이르는 특정 교인의 공동의회가 소집된 교육관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결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체적 결함이 있어 본안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는 공동의회 소집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일반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 노회 소속 변경이나 징계 해제 등에 관한 청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교단 변경이나 단순 절차 확인을 제외하고, 교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핵심 결의의 집행을 정지했다.

 

 

본안전 항변

 

법적 절차에서 소송의 요건을 먼저 검토한 후 사건의 실체를 다루는 판단 과정이다. 재판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조건인 본안전 항변을 살펴보고, 이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분쟁의 핵심 내용을 심리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재판부가 청구의 당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사법적 판단 단계를 의미한다.

 

1.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법심사의 법리

 

첫째, 종교의 자율권과 사법권의 한계이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지양함으로써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내부 관계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교단이 질서 유지를 위해 교인에게 내리는 종교적 제재(징계)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이 그 징계 효력 자체를 유·무효로 판단할 수 없다. 이는 종교단체의 절차나 조직에 관한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둘째,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이다.

 

결의무효확인의 소 등 가처분 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필요성이나 가치가 있는 상태) 이 존재해야 한다.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며, 판결을 통해 이를 제거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2. 교단 탈퇴 및 교인 지위 상실에 관한 판단 기준

 

교인의 집단적 탈퇴나 교단 변경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회를 탈퇴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의 교리와 예배 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를 추종하는지 여부,

 

별도의 명칭 사용, 새로운 목사 추대, 독립적 신앙 공동체 형성 여부, 교회 재산(총유재산)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의사가 있는지 여, 종전 교리를 따르는 기존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조직을 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이 사건 결의 유형별 사법심사 대상 여부

 

법원은 쟁점이 된 각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에 대하여 사법심사 가능 여부와 신청의 적법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첫째, 사법심사 비대상 또는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부적법)이다.

 

이미 공동의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소집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 본인과 관련 없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구하는 것은 권리 지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채권자 류재일의 경우). 교인에게 내려진 징계를 해제하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며 불안을 야기하지도 않다. 공동의회 결의(소속 노회 변경)는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국민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소명되지 않았다.

 

결국, 종교단체의 내부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종교적 자율성을 존중하여 내부 징계나 조직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나, 해당 결의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교회 재산의 사용권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예외적으로 사법적 개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교인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순한 내부 절차나 타인에 관한 결의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반면, 교인의 총유재산권과 의결권을 직접 제한하는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서는 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서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본안에 대한 판단

 

재판의 법적 절차에서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인 본안에 관한 판단은 소송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건의 실체적인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과정을 통해 채권자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1. 본안에 대한 판단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첫째, 가처분 인용의 요건이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다. 본안 소송 확정 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 판단한다. 판단의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 승패 예산 등을 고려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이다.

 

둘째,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범위이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단체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원칙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무효 사유는 결의가 적법한 기관에서 내려지지 않았거나,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는 등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당회 결의의 위법성을 판단했다.

 

첫째, 의사정족수 하자로서 절차상 하자이다.

 

재판부는 당회 소집 및 결의 과정에서 치명적인 절차적 결함을 확인하였다. 채무자 정관(19) 및 총회 헌법에 따라 당회원(목사와 치리장로) 과반수의 출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당시 치리장로 7명 중 채권자들을 포함한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으나, 채권자들이 불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채무자 측은 '불참 시 성수 인원에 포함하고 안건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관 및 총회 헌법에 이러한 '불참자 성수인원 포함 및 의결권 위임'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근거 없이 불출석자를 포함시켜 의사록을 작성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하자로 평가했다.

 

둘째, 권징권의 남용으로 실체상 하자이다.

 

당회가 결의한 특정 교인의 출입 금지 및 의결권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였다.

 

3. 공동의회 결의의 위법성을 판단했다.

 

첫째, 소집 절차 및 기반의 결함이다.

 

주보를 통한 공고 자체는 정관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해당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한 기초가 되는 당회 결의 자체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위법하다. 또한 공동의회 개최 측이 의결권을 위임받아 참석하려는 채권자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출석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결의 내용의 실체적 하자이다.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또한 정관이나 총회 헌법의 근거 없이 불특정 교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동의회 소집한 당회결의가 적법했는지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동의회의 소집을 결의한 이 사건 당회는 의사정족수 미충족 등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공동의회를 개최한 측은 다수 교인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위 공동의회에 출석하려는 채권자 등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그 출석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 사건 제1 공동의회 결의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특정 교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정관 또는 총회 헌법 등의 근거가 없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 여기에 현재에도 갈등하는 양 측이 별개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결의에 존재하는 절차상ㆍ실체상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보호

 

첫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있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그것은 채권자들이 교육관 등 교회 시설에서 개최되는 당회 및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고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되어 추가적인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보호이다.

 

교회 내부의 극심한 갈등 상황과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종합해 볼 때, 해당 결의들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를 보호하고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해 타당한 조치로 결정되었다.

 

재판부의 핵심 판단 논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종교단체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러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교회 내 당회와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 미달과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불참자를 정족수에 임의로 포함하거나 교인의 기본적 권리를 근거 없이 제한하는 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로 보았다.

 

특히 특정 장소의 출입 금지나 투표권 제한과 같은 결의는 정관이나 헌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분쟁 중인 양 측의 상황을 고려할 때, 채권자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해당 결의들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이라 할지라도 민주적 절차와 명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회 소속 변경에 관한 채권자들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었지만, 노회 소속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은 본안에서 다투게 될 것이다. 결국 공동의회 결의 효력이 정지됨으로 그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 소속 변경에 대해 본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본안 소송으로 갈지라도 노회 소속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의 절차상, 실체상 하자를 극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글은 김종천 목사 측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결정 분석으로 원고 그대로 게재한다.

 

천안중부교회 가처분 결정의 법리적 의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2026년 2월 20일 천안중부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각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2024카합10216).

이 결정은 단순한 교회 내부 분쟁 사건을 넘어, 종교단체 자율권과 사법심사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헌법적·민사법적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법원이 전제한 기본 법리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2013다78990, 2009다32386 등)를 인용하며 다음 원칙을 명확히 했다.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징계·교리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이 된다.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이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판단하였다.

 

2. ‘각하’된 부분의 법적 의미

 

(1) 공동의회 소집 결의

2024.9.28. 당회에서 이루어진 공동의회 소집 결의는 이미 공동의회가 개최된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전형적인 각하 사례이다.

 

(2) 곽치구 장로 해벌 결의

해벌은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해제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를 종교 내부 규율의 영역으로 보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종교단체 자율성 보장의 전형적 적용 사례다. 

 

(3) 서수원노회 가입 결의

2024.10.6.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서수원노회 가입 결의 역시 각하되었다. 재판부는 이를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 변경 문제로 보았고,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회 가입 결의는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원이 교단 변경 문제를 사법적 판단의 영역 밖에 둔 명확한 선언이다.

 

3. 인용된 부분의 법적 구조

 

반면, 법원은 다음 결의에 대해서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였다.

첫째는, 특정 교인들에 대한 교육관 출입 금지. 둘째는, 6개월 이상 예배 미참석자의 공동의회 참석 금지이다.

 

(1) 의사정족수 하자

재판부는 당회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불출석자를 성수인원에 포함시킨 것은 정관 및 총회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단순한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평가되었다.

 

(2) 근거 없는 권리 제한

총회 헌법은 선거권·피선거권 정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공동의회 참석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권징의 종류에도 ‘출입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결의는 기존 규정을 초과하여 교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재판부는 공동의회가 교회 총유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참석 제한은 단순한 예배 참여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적 요소와 연결된 의결권 침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 가처분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가처분의 요건인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출입 및 참석 제한이 유지될 경우, 공동의회 의결권 행사 불가, 향후 결의 무효 소송의 반복,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 소명된다고 보아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 판단이다.

 

5. 판결의 구조적 의미

 

이 결정은 “교회 자율성 침해”도 아니고 “교회 결의 전면 무효”도 아니다. 재판부는 명확히 다음과 같은 선을 그었다. ① 교단 가입·해벌 → 자율 영역 (사법심사 배제) ② 출입·의결권 제한 → 권리 침해 영역 (사법심사 대상) 즉, 조직 변경은 자율성, 권리 박탈은 사법 통제라는 이원적 구조를 취한 것이다. 이는 종교단체 분쟁 사건에서 자주 인용될 수 있는 기준 제시 판례로 평가될 수 있다.

 

6. 향후 본안 전망

 

본안에서는 교인 자격, 총유재산 귀속, 교단 변경의 법적 성격등이 보다 치밀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서수원노회 가입 결의는 유지 

2. 공동의회 소집 및 해벌 결의도 유지 

3. 출입금지 및 참석금지 결의는 잠정 정지

 

 

재판부는 종교단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판결은 단순한 교회 내부 갈등을 넘어서, 종교단체 자율성과 사법적 통제의 경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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