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결정이 원칙적으로 자율적 내부 사항에 해당하며, 일반 시민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노회원 및 총대 종대로서의 지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노회 폐지 이후 이미 대다수 교회가 타 노회로 소속을 옮긴 상황에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소송에서 윤익세 목사는 총회의 각 폐지 결의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무효를 주장했다. 첫째, 총회 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수습위원회에 임원 3인이 포함되었다. 둘째, 수습위원회 내부 결의 없이 2인의 독단적 청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안건 사전통지 절차가 미비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셋째,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문이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폐지 결의를 강행했다. 넷째, 노회 구성원들의 '총대 천서'가 중지된 상태에서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다섯째, 비법인사단인 노회를 해산하려면 내부 정관이나 민법에 따른 해산 결의가 별도로 필요함에도 이루 무시한 해산 절차 위반이 있다. 여섯째, 제108회 총회 당시 폐지 확인 안건이 명확히 상정되지 않음으로 상정 절차의 미비이다.
첫째,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제한(심사 배제)원칙을 적용했다. 판단 이유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근거로, 종교단체 내부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회의 설립, 합병, 분립 및 폐지는 총회 헌법(제12장 제5조)에 명시된 총회의 고유 권한으로 내부 조직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교적 자율권 측면에서 충남노회 폐지 결의는 교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종교적 결정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둘째,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부재)고 판단했다. 윤익세 목사 제기한 소송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특정 노회의 구성원 지위는 일반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고 봤다. 원고는 타 노회에 가입하여 노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회 성립을 위해서는 21개 이상의 당회가 필요하나, 이미 대다수 지교회가 타 노회로 소속을 옮겨 결의가 무효화되더라도 노회 지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회복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합의문에 따른 '총대 천서 요구권'은 교단 내부의 권리에 불과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당연히 회복되는 권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본 사건의 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종교단체 내부 문제에 관한 것이며,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적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폐지 결의의 하자 여부)을 심리하기 전 단계에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충남노회 사건의 배경 및 경위는 충남노회의 내부 분쟁이다. 분쟁의 시작(2012년경)은 임원 선거 방식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었다. 양분 상태(2015년 4월경)에서 선거 규칙 개정에 찬성하는 '정기회 측'과 반대하는 '속회 측'으로 분쟁이 일어나 수십 건의 법적 분쟁 발생했다.
총회는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2021년 9월) 했다. 원고(윤익세 목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총회)는 충남노회를 '분쟁(사고) 노회'로 처리하고 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습 과정에서의 충돌과 폭력 사태도 일어났다. 수습 노회 소집(2022년 5월)으로 수습위원회가 임원 선출을 위해 노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목사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 원고와 수습위원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가 수습위원장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총회의 충남노회 폐지 결의 과정을 보면 수습위원회는 분쟁 해결 불능을 이유로 총회 임원회에 노회 폐지를 청원했다(2022년 5월 23일). 원고와 상대측(이상규 목사)이 분쟁 종식 합의문을 제출했(2022년 9월 17일)으나, 수습위원회는 이를 정상적인 합의로 보지 않고 폐지 청원을 유지했다.
제107회 총회에서 제1차 충남노회 폐지 결의(2022년 9월)가 있었다. 제108회 총회에서 폐지 사실을 재확인하고 공표했다(제2차 폐지 결의, 2023년 9월).
논평자의 소견
재판부는 폐지 결의 하자인 하나의 비법인사단이 다른 비법인사단을 폐지하는 법리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과 대법원판결이 총회와 노회가 각각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독립성이 존재하며 하나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다른 법인 아닌 사단을 해산(폐지)할 수 있느냐는 중대한 하자이다.
이 중대한 하자를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평가도 받지 못하고 말았다.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적용한 것은 중대한 불법적 하자에 대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중대한 하자를 판단하면서 이로 인한 후생적 판단을 해 주어야 옳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법원이 종교 내부의 문제를 판단한다면 종교단체가 그 어떤 불법적인 결의를 할지라도 이를 견제하는 대한민국의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요원하기만 하다. 총회가 그 어떠한 권한 남용과 불법을 범할지라도 사법심사 배제 원칙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버리면 종교 내적은 분쟁은 법리보다 여론이 지배원리의 사회가 될 소지가 있다.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을 다 독립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할 수 있는 문제는 판단했어야 옳았다. 이 판단을 방기하여 위하여 사법심사 배제 원칙과 소의 이익으로 판단해 버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가 정의 관념에 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저질러도 법원은 이를 그것은 종교 내부의 일로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적용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법원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 내부에서 죽기 살기로 주의 주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 버린 현실을 염려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폐지결의는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충남노회 회원으로서의 지위 등은 법률상 권리 또는 지 위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결의 후 충남노회 소속 지교회들 중 대부분은 다른.노회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폐지결의의 무 호를 확인받을 법적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리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 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 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외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 판결 등 참조).
2)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 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 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폐지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인데다가,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폐지결의는, 충남노회가 오랜기간 속회 측과 정기회 측으로 양분된 어 내분을 겪어오던 중 폭력사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대한예수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피고가 교단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단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결정인바.1)1) 5) 종희 헌법 제5조 총회의 권한 2.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봉솔하며, 본 종회와 다른 교파 교회간에 정한 규레에 의하여 교통한다. 종교단체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페지결의로 인하여 교단 내부 질서상 충남노회의 피고 산하단체로 서의 지위가 소멸되고, 그로써 원고도 '피고 교단 소속 충남노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를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특정 노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 내지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폐지결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 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물로 지교회 내부의 목사위임이나 장로 임직 등 지교회 내 행정업무에 대한 승 인 권한이 노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산하 지교회의 목사인 원고로서는 노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지교회 내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충남노회'라는 특정 노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 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기 어렵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다른 노회에 가입하여 노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충남노회 산하의 다수의 지교회들은 이미 다른 노회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문에 근거하여 '원고를 충남노회의 종대로 피고 총회에 천 서할 것을 요구할 권리' 및 '그 천서 결과에 따라 피고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권리 내지 지위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 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각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로서 피고 총회의 회원이 되려면 개별 노화의 총대 선거절차 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선거절차를 거친 바 없고, 이 사건 합의문 작성 당시 총남노회는 분쟁(사고)노회로서 2021. 9. 제106회 총회 결의를 통해 총대 천서를 중지당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폐지결의의 무효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원고 주장 과 같은 권리 내지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었다
5) 피고 교단 헌법상 노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1개 이상의 당회(각 지교회의 담 임목사와 치리 장로로 구성된 조직이다)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지교회들 대다수가 타 지역 노회로 소속을 변경하여 노회 성립을 위한 21개 이상의 당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각 폐지결의의 무효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각 지교획 들의 소속 변경이 당연히 무효화되는 것이 아닌 이상. 충남노회가 교단 내부 질서상 피고 산하단체인 노회로서의 지위를 회복 및 유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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