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 개정 절차적 정당성 논란 확산 ... 교단 정체성 위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6/02/16 [14:37]

총회, 헌법 개정 절차적 정당성 논란 확산 ... 교단 정체성 위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6/02/16 [14:37]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전국 노회 찬반을 묻는 수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이 헌법 개정은 헌법에 규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 헌법 개정의 절차적 하자

 

1) 뜬금없는 제109회 총회헌법 개정위원회 설치 효력 상실

 

헌법 개정은 하회(노회)의 헌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제109회기 헌법 개정위원회는 노회의 청원이 아닌 총회 특별위원회인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의 청원에 의해 설치한 위법적 헌법개정위원회였다치리회인 총회와 총회 산하 위원회와 기관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였다헌법 개정 청원은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와 기관이 헌의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헌법 개정은 하회(3분의 이상)인 노회(치리회)가 총회에 헌의하여 개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이는 헌법의 강행규정이며 이를 무시하여 특별위원회의 청원으로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 제109회기110회기 총회의 권한 남용이다총회가 헌법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이다따라서 제110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위원회는 존재할 수 없는 위원회로 자동 무효 사유가 된다.

 

2) 110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안 결의 부존재(존재하지 않음)

 

백번 양보해서 제109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위원회 설치가 적법했을지라도 다툼 없는 사실은 첫째110회 총회에서 개정안을 축조 심의하지 않았다둘째 정치부 보고로 전국 노회에 수의 하기로 결의되었다보고의 주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셋째노회에 수의 하기로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사실이 없다그런데 회의록은 거수하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라는 결의는 위조되었다(아래 총회 회의록 참조).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여 자동 무효이며처음서부터 부존재한 위원회였다이것을 적법하다고 우기는 것은 마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외고집과 불법이다.

 

  © 리폼드뉴스


2. 개정안의 내용적 하자

 

백번 양보해서 헌법 개정위원회 설치가 적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국 노회에 수의 하기로 결의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1) 개정안은 여성강도권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109회기 헌법개정위원회나 여성 강도권을 찬성하는 자들은 이번 제110회 총회에서 전국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이 여성 강도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된 줄 착각하고 있다이 개정안을 반대한 자들 역시 이 착각에 근거하여 여성 강도권을 허용할 수 없다며 결사 항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은 여성 강도권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만약에 본 개정안이 수의 되어 총회가 헌법 개정을 공포할지라도 여성 강도권은 절대 불가와 현 제도를 더욱 강화해 주는 법으로 구속하고 만다.

 

2) 개정안은 장로회 직제의 정체성을 훼손 내지 파괴했다.

 

장로회 직제는 이중직으로 장로와 집사이며 장로에는 가르치는 것과 치리하는 것을 겸하는 장로(목사)와 치리만을 위한 장로로 구분한다칼빈은 4직제로 목사장로집사교사로 구분했다그런데 헌법 개정안은 아무런 단서 조항이나 세부 규정 없이 목회자하는 직제의 용어를 억지로 만들어냈다그래서 목사를 지망하는 후보자를 목회자를 지망하는 후보자로 목사의 직제를 왜곡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성에게도 목회자 후보생으로 하여 강도사 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이다여기서 목사가 되는 자는 남자 후보생으로 특정했다여성 후보생은 목사가 되지 못하지만강도사 고시와 인허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안이다그런데 이런 복안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이유는 개정안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헌법개정위원회의 의욕은 좋았지만법리의 개념과 한계를 넘지 못했다.

 

이번 수의 할 헌법 개정안은 목사의 자격은 남자라는 사실과 목사의 지위를 얻기 위한 강도사 고시와 인허는 남자 목회자 후보생으로 제한했다헌법의 정치 편과 권징조례에서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을 개정하는 선에 멎어졌다.

 

장로회 헌법의 직제에서 목회자라는 칭호는 없다이런 개념은 항존직의 직제에서 장로 목회자와 장로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목사의 고유한 직무를 약화하려는 신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직제에 대한 대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반한 행동이며이런 신앙고백적 작품은 참고서로만 받아들이려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복음주의신정통주의자들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본 교단에서 진정한 복음주의를 더욱 곤란하게 하는 결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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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회 수의 절차와 의결정족수는 이렇다.

 

총회로부터 수의 요청시 노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노회 의결권자를 정확히 해야 한다.

 

노회 결의시 정회원인 의결권자를 확정하여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의결권자가 아닌 자는 미조직교회 계속 시무 청빙 승인이 없는 경우부목사 중 계속 시무 청빙이 없는 경우와 전도목사와 무임목사편목 요건 미충족한 자는 투표권이 없다이들을 제외한 회원 가운데 출석회원 수를 정확히 하여 투표하여야 한다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결의 첫 번째 요건투표수 3분의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

 

헌법 개정에 대한 노회 수의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정치 제23장 헌법 개정 규정 제1조에 의하면 정치권징 조례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본 교단 노회 총수가 165개 노회이므로 83개 노회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이때 노회 결의는 출석회원에 3분의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헌법이나 노회 규칙에는 이와 관련한 정족수 규정이 없다헌법 개정과 같은 결의는 총회도 일반결의 요건이 아닌 출석회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노회 수의 결의를 한다.

 

노회 역시 헌법 개정을 위한 수의 결의이므로 일반결의 요건인 투표수 과반수가 아닌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이는 노회 규칙이나 일반 결의가 아닌 헌법 개정 결의이다총회와 같이 노회 역시 출석회원 3분의 이상이어야 한다노회 과반수로 주장하는 자들은 총회의 노회 수의도 과반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총회는 이미 유권해석으로 이 경우 투표수 3분의 이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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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의 두 번째 요건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이상의 가표(찬성)여야 한다.

 

강행규정의 문언은 정치권징 조례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라고 했다.

 

여기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이상의 가표” 규정은 165개 노회 가운데 과반수인 83개 찬성 노회 중에 투표수 3분의 이상이 아니다모든 노회(165투표수즉 전체 노회에서 찬반 총 투표수를 합산한다그 합산 투표수 중 찬성이 3분의 이상이어야 한다이는 노회 과반수 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다과반수 찬성 노회 중에 3분의 이상이 아니다이 원칙에 근거하여 최근 헌법 개정인 제103회 총회(2018)에서 공포한 내용이다.

 

10회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103회 총회 보고서 716쪽 참조)

(2) 전국 노회 수의 결과 보고율 : 88% (157개 노회 중 137개 노회가 보고)

(3) 총투표수 : 10,394

(4) 개정 유효 투표수 : 6,930표 이상(10,394표의 2/3 이상)

 

모든 노회인 165개 노회에서 총투표수를 합산하여 총투표수에 3분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아래 내용 참조)

 

 제103회 총회 보고서 716쪽 참조 © 리폼드뉴스

 

4. 법리 문제로 부결시켜야

 

헌법 개정은 총회와 노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개정 확정 공포된다총회만의 결의도 안 되고 노회 결의만으로도 안 된다총회와 노회가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총회가 불법적으로 결의했다면 이를 노회가 견제하여 헌법 개정을 부결시키는 것이다.

 

현재 전국 노회에 수의하여 이번 봄 노회에서 결의할 때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즉 헌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노회는 이를 부결해야 한다출석 회원을 명시하여 전원 부결이라고 보고하면 된다이번 헌법 개정이 적법이라고 주장한 노회는 앞으로 노회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헌법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개정안을 찬성하는 노회가 있다면그 노회 회원이 총회 임원 후보에 출마할 때 그 진정성과 정체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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