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 “종교계가 왜 반대하는가?
(한국교회법연구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포괄적 기본법 제정 논의이다. 그러나 그 내용과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사회·종교·법조계 내에서 첨예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개념과 목적은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영역별 차별금지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를 통합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모든 영역의 차별을 통합적으로 금지하는 기본법안이라 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2026년 기준)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는 진보당의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두 의원은 각각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 제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공식 발의되었다. 이 법은 성별, 장애, 국적,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이며,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셈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또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본회의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과거 여러 차례 발의 후에도 계속 제정이 미뤄져 온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회 내부에서도 찬성·반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법안 추진 의원과 시민사회, 인권 단체는 “국회가 사회적 차별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한다. 반면 보수 교계와 일부 정치 세력은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제정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인권 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예방적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예방적 기능이란 단순히 차별 발생 후 피해를 구제하는 사후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평등 문화를 정착시켜 차별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 제정을 통해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성적 지향 등이 차별 사유에 포함되면 설교, 신학적 가르침, 교단 내부 규율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외국 사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종교계가 반대하며 지적한 것은 '개념의 모호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간접차별', '괴롭힘', '차별적 표현(또는 언동)' 등이다. 이러한 개념들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법 적용이 불명확해지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국가가 종교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적 구제 조치는 시정 권고뿐만 아니라 권고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그리고 중대 사안에 대한 소송 지원 및 집단소송 제기 근거 등이 포함된다.
종교단체의 활동 영역 중 헌법상 '핵심적 보호 영역'으로 간주하여 국가 개입이 극히 제한되는 부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교리 결정, 성직자 임명(목사 안수 등), 신앙고백, 그리고 권징과 같은 내부 자율권 영역이다. 이 영역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아 강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정춘생 의원 안에서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복차별'의 개념은 여러 가지 차별 사유(예: 성별과 장애 등)가 동시에 적용하며 법안은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차별 상황에 보다 정교하게 대응을 위한 법안이다.
차별금지법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헌법 질서 안에서 평등과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다. 입법 과정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교리적 판단 영역과 보호 범위이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및 규제의 경계이다. 구제 절차의 명확성과 남용 방지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 제정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체계와 직결된 문제다. 평등권 강화라는 공익과, 자유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이 요구되고 있는 사인이다. 향후 논의는 감정적 대립을 넘어, 헌법적 원칙과 구체적 법리 분석에 기초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평등권 강화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헌법 19·20·21조)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특히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비판적 표현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본권 충돌에서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우선시할 위험이 있다.
종교의 자유 및 교회 자율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회 직원 채용, 직분 임명, 신학교 입학 기준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교·신학 교육 내용이 ‘차별적 표현’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이 사실상 행정적 제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괴롭힘”, “차별적 언동”의 정의가 모호하다. 자기검열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학문적·신학적 비판도 법적 분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구제제도 및 제재 수준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인권위 권한 확대가 준(準)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과도한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요소 우려와 행정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도 종교 자유 침해 논란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문화·종교적 특수성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은 갈등만 심화할 뿐이다.
결국 핵심 쟁점은 ‘기본권 충돌’ 문제이다. 국회의 입법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찬반 구도가 아니라, 평등권 강화와 자유권 보장 사이의 헌법적 조정 문제이다. 평등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어느 수준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와 차별적 표현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종교단체 예외 규정의 범위 ▲인권위 권한의 한계 ▲손해배상 및 제재 수준의 적정성 ▲비례성 원칙 충족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지만, 종교계는 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단기간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회적 합의 형성과 정치적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기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논의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가치 체계와 헌법 질서의 방향을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 종교계는 꾸준히 이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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