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과 해산에 관한 오해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종교법인’이라는 독립된 법인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한국과 일본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된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처럼 종교 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일본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은 작년 7월 일본 법원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았던 통일교를 말한다.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암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제기한 통일교 해산 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이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방치될 때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종교 전쟁에 가까운 수준의 사회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검토를 넘어 향후 어떤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법률적 성격 차이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종교법인’이라는 독립된 법인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한국과 일본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일본은 「종교법인법(宗教法人法)」 이 별도로 존재한다. 종교법인은 독립된 법인 유형으로 국가가 인정한 특별법상 법인이다. 사찰, 신사, 교회 대부분이 이 법에 따라 설립된다. 감독관청은 문부과학성 또는 도도부현이다. 일본에서 “종교법인”은 법률에 명시된 정식 법인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독립된 종교법인인 「종교법인법」이 없다. 우리의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된다. 종교의 본질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기 위해 종교 단체를 별도의 법인 유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 우리나라는 교회, 사찰 등은 그 자체가 법인 아닌 사단이다.
교회와 사찰 등의 종교 단체가 법인격이 필요할 경우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립한다. 이는 허가주의에 근거한다. 이 법인을 종교법인이라 말하지 않는다.
교회, 사찰이나 종교 단체가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는다. 이를 허가주의라 한다. 이는 일본처럼 종교만을 위한 별도의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교회”, “재단법인 ○○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천주교회” 등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허가를 받는다. ‘종교’는 목적일 뿐, 법인 종류는 아니다.
일본처럼 종교법인은 국가가 인정한 종교 단체로서 법인 자체가 종교가 주체이며 국가가 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교는 비법인 사단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종교 단체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호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의 ‘해산 원인’에 대한 행정 판단은 주무관청이지만, 법인의 ‘해산 확정’은 법원이다. 즉, 결정은 법원에 있으며, 감독은 관청이다. 일제에서 벗어나 1958년 2. 22.에 제정 공포된 우리의 민법이 정한 기본 구조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해산은 민법 제77조, 제78조 체계로 이해한다.
법인의 해산 사유(민법 제77조)로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라고 규정한다.
법인의 주무관청 역할은 설립 허가 취소, 시정 명령,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감독·감사 등으로 ‘허가 취소’까지이다. 할 수 없는 것은 법인을 직접 해산하지 못하며 강제로 청산하지 못한다. 허가 취소는 해산 사유를 만들어주는 행위일 뿐, 해산 그 자체는 아니다.
단지 법인의 해산은 오직 법원만이 할 수 있다. 해산 명령, 해산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청산인 선임, 잔여 재산 귀속 확정 등은 법원의 역할이다. 그래서 법적 의미의 “해산”은 오직 법원을 통해서만 확정된다. 주무관청은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여 법원 확정판결로 해산이 확정된다.
종교 관련 사단법인과 재단법은 엄격하다. 종교 목적의 사단, 재단법인의 경우,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주무관청의 개입은 더욱더 제한적이다. 이러한 헌법 때문에 일본처럼 종교법인법을 독립된 법인으로 두지 않는다.
우리의 민법은 교회, 사찰 등에 관한 종교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민법 제275조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범주 속에 포함하여 우리의 헌법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분쟁이 발생하여 구속력이 있는 법원 판결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비법인 사단인 교회나 사찰에 적용한다.
결국, 결국, "종교 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된 헌법 위반"이란 명분으로 일본처럼 종교법인법이 아닌 종교단체를 해산할 권한은 없다. 단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 규정과 법원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종교단체인 교회와 사찰을 해산할 수 없는 것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 때문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