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들의 1:1로 견제와 균형 이룸, 협력 않으면 당회는 불가능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01 [18:57]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들의 1:1로 견제와 균형 이룸, 협력 않으면 당회는 불가능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01 [18:57]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독점하는 직무나 권세가 아니라 목사와 협동하여 그 직을 수행한다. 교회의 직무가 치리의 직무이든, 봉사의 직무이든 사실 모두 말씀 증거 직무를 위한 직무요, 말씀 증거직무로 직결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장로는 목사를 돕고 협력하는 협동체라 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5장 제1조에서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 동 4조에서는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목사가 주체가 되고 장로가 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직무의 중심이 말씀 증거 직무요, 교회의 모든 직무가 말씀 증거 직무로 귀착되는 이상, 결국 치리하는 직무나 봉사하는 직무나, 모두 말씀 증거의 직무를 전담 수행하는 목사와 협동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로가 무슨 일에든지 단독으로 일을 처결하려는 것은 장로회 정치원리의 위반이요, 목사를 주체로 하고 장로가 협동체로 하지 아니하고 그와 정반대로 장로를 주체로 하고 목사는 협동체로 삼고 일에 임하려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박병진,「교회의 정치통람」(성광문화사, 1988), 113-114면). 이와 같은 목회적 원리에서 목사와 장로의 관계에 대한 오해는 분쟁을 가져온다.
 
이처럼 목양적 차원에서 목사와 장로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인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교회의 사법권을 행사한다. 대의제(代議制)를 특징으로 하는 장로회정치는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와 평신도권인 교인들의 대표자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사법권을 행사한다. 장로회 교회가 택하는 대의제는 본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성직자인 목사의 치리권과 평신도의 기본권 사이에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그러므로 장로회주의는 성직자의 치리권과 평신도의 기본권을 서로 동등하게 하며 또한 이를 상호 견제케 함으로써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건전한 발전과 부흥을 도모하는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장로회 정체는 “대의(代議)를 특징으로 한 교회 정치체제”이다. 교회의 주권이 교황이나 감독 등 성직권을 갖고 있는 성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다만 교인들의 주권행사는 주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 의해 선택된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와 당회의 상회인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당회를 조직하여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이다. 즉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합동「헌법」, 정치 총론 5). 대의제는 교인의 대표가 교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민주적 제도라 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정치를 가장한 독재라 할 것이다. 이를 제재하고 견제하는 것이 바로 공동의회를 통한 장로 계속시투표제도이다(합동「헌법」, 정치 제13장 제4조).
 
따라서 장로회주의는 교인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직자의 치리권을 배제하고 성직자의 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인의 기본권을 배제한다. 이것은 장로회 정치의 원리가 양심의 자유 원리를 인정치 않는 교회의 자유 원리를 배제하며, 교회의 자유 원리를 인정치 않는 양심의 자유 원리도 배제하는 것과 같다. 기본권을 인정치 않는 치리권은 제도적으로 성직자의 부패와 횡포를 부르는 온상이 되고, 성직자의 치리권을 인정치 않는 교인의 기본권은 제도적으로 평신도의 타락을 가져오게 하는 죄악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양심의 자유원리와 교회의 자유원리도 꼭 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은 장로를 교인의 대표라고 하며(「헌법」, 정치 제5장 제4조 1항) 치리회에서 교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체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목사가 전횡과 독단으로 치리권을 행사하여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억압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헌법은 장로의 치리회에서의 치리권을 목사의 치리권과 같은 권한으로 말한다(「헌법」, 정치 제5장 제2조).
 
치리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같은 권한’이어야 객관적인 치리권이 행사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원에는 차이가 있다. 즉 목사의 치리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치리권이요, 장로의 치리권은 교인들의 기본권, 즉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구현하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치리권이다. 장로회 교회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교회를 효율적으로 치리한다. 그 결과 감독주의가 갖고 있는 폐단도 극복하고 자유정치(회중정치)가 갖는 약점도 보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의 견제 기능은 장로의 잘못과 월권을 합리화 시키는데 사용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장로가 목사와 같은 권한이라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같은 권한’이란 목사와 장로 개인이 1:1의 권한이란 말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만일 그렇다면 장로회의 기본 치리회(당회)에서는 양권의 동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목사 1명, 장로 1명인 당회에서는 양권이 1:1이 되어 동등할 것이나 장로가 10명이 있다면 양권은 동등이 아니라 1:10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양권의 동등의 법리는 무산된다. 목사가 한 명인즉 그 한 명의 권한과 장로가 몇 명이 되었든 그 장로단의 권한이 동등, 즉 1:1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장로회 정치원리의 기본 개념이다. 목사는 단 1명밖에 없는 당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장로와 1:1의 동등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인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최소한의 동등의 의미를 살리자는 것이 목사만이 당회장이 되게 한 이유이다.
 
장로회 정치원리와 권력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은 “동등 관계”에 따른 결과이다. “교인의 기본권을 인정치 않는 치리권”은 제도적으로 성직자의 부패와 횡포를 부르는 온상이 된다. 이것은 목사의 독재로 나타난다. 그 반대의 현상이 장로의 월권으로 나타난다. 목사의 독재와 장로의 월권을 방지하는 것은 장로회 교회정치 원리와 헌법이 보장한 규정 안에서 견제와 균형은 파멸과 부패를 방지한다. 장로회 정치는 어느 한 쪽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발전하게 하는 정치제도이다.
 
그러나 목사가 선호한 단어는 ‘협력’이고, 장로가 선호하는 단어는 ‘동등’일 것이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협력과 동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맹목적인 복종도, 충성도 결국은 교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다. 성경은 굴종을 원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원하고 있다. 목사는 장로를 하수인 다루듯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장로는 목사를 고용한 고용주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분쟁의 원인들을 보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의 문제가 가장 큰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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