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설립 17주년 기념 ‘적법 절차로 건강한 교회를!’적법 절차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은 적법 절차 준수이다. 교회법은 적법 절차에 따라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미국 북장로회의 한국선교는 1884년 9월 20일 알렌 선교사 입국으로 시작하여 본격적인 복음 전도가 이루어 진지 141주년이 되었다. 병원설립, 교육기관 등을 통해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장로회 치리회 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하여 1907년의 교회의 상회인 독노회와 독노회의 상회인 총회가 1912년에 창립되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강요>를 통한 신앙고백과 제네바 교회법으로 로마 가톨릭교회를 대항하였다. 칼빈의 신앙고백과 교회법은 전 세계의 개혁교회로 확산하였으며, 결국에 한국에까지 전해졌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아직 조직되기 이전, 미국 북장로교회는 한국선교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초기 교회를 관리하였다. 마포삼열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 규칙을 참조하여 만든 이 규칙은 미국 남장로회도 함께 사용하므로 한국 장로회의 최초 규칙이 되었다.
한국의 장로회는 1921년에 이르러 교리와 정치를 포함한 헌법을 공포하여 1922년에 최초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장로회는 1951년에 고신 측과 분열, 1953년에 기장 측과 분열, 1959년에 통합 측과 분열이 있었다. 분열할 때마다 각 장로회는 헌법을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수정을 거듭하여 오늘의 <장로회 헌법>이 되었다. 교회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치법규로서 헌법은 교회 교리와 각종 운영의 원칙들을 집대성하였다.
교회는 다변화되고 현대사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에 유입되어 일반 사회에서 보여준 각종 분쟁이 교회안에서 그대로 노출되었다. 교회는 국가 의 실정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자유를 실현하는 종교단체인 교회는 국가를 상대로 각종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교회라는 단체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은행권에서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교회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취득세와 양도세가 면세되는 혜택을 누려왔다. 이러한 혜택을 국가 실정법에서 요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다.
이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규약이었다. 그 명칭은 규약, 규칙, 준칙, 정관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민법은 ‘정관’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이 정관은 교회가 단체라는 이름으로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정관이 개별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누리는 표상이었다. 교회 구성원은 이러한 교회 정관에 구속되며, 반드시 그 권리와 의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치법규이다.
이번 17주년 기념호에서는 목회자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교회의 필수기관, 전권사항, 그리고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 보존과 보전 등의 민사법적인 용어 이해를 위한 글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교회 운영의 적법 절차는 요원하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실패하여 분쟁으로 교회가 파괴는 현장을 바라본다. 일명 ‘용감한 무지’가 교회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적법 절차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은 적법 절차 준수이다. 교회법은 적법 절차에 따라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교회는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다. 성경은 교회운영의 원천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기존 교인들을 선동한다. 명분은 ‘불법’이란다. 자신들의 불법은 선반위에 올려놓고 상대의 불법을 제기하면서 분쟁으로 이끌어간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교회 분쟁에서 불법을 부르짖으며 저항하는 사람 중에 이단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주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현우 교수의 마가복음 서론, 김순정 목사의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논문은 이 시대 교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 지면을 통하여 이러한 교회법 사역을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연구비로, 선교비로 도움을 주신 교회와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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