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통권 제31호 발행목사직 정직 해벌에 관한 예배모범 제16장과 제17장을 해석했다. 또한 장로회 정치원리와 당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신앙단체이다.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 하지만 사람이 모인 인적 단체이다. 교회는 소속 교단이 있으며 그 교단은 노회와 총회가 있다. 교회 구성원의 권리의무관계가 법적으로 규율되어 있지만, 그 규율에 반한 자에 대해 징계하는 권징치리(권징재판)가 있다.
이를 통해 책벌하는데 그 책벌은 정직과 면직, 수찬정지, 출교 등이 있다. 특히 목사가 특정 교회에 담임으로 목회할 때 징계의 하나로 정직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정직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그 기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모두 무기 정직에 해당한다. 정직 처분을 할 때 당사자가 회개할 때 해벌 절차에 따라 복직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직 처분을 할 때 ‘유기 정직 처분’을 할 때가 있다. 기간을 명시하여 처분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는 그 기간이 끝나면 정직 처분의 효력이 종결되어 복직된다. 예컨대 “정직 6개월에 처한다”라고 할 때 6개월이 종료되면, 무기 정직과 같이 해벌 절차가 필요치 않다.
유기 정직 처분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직한다는 의미를 포함한 처분이다. 그러나 유기 정직도 해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기 정직 효력이 연장되는 것 같은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