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문교회 김승연 목사 면직판결

"전주서문교회 위임목사직을 해제하고 목사면직에 처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28 [16:03]

전주서문교회 김승연 목사 면직판결

"전주서문교회 위임목사직을 해제하고 목사면직에 처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7/28 [16:03]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 담임인 김승연 목사에 대해 소속 서북노회재판국이 “위임목사직을 해제하고 목사면직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북노회재판국(재판국장 윤남철 목사)은 지난 26일 노회사무실에서 재판국 선고를 통해 피고가 노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규칙과 총회결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회와 노회를 분란케 하였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국은 피고가 지난 2013년 4월 경 정기노회의 총대선출이 진행되는 중 교회 부목사 5인과 장로총대를 대동하고 회의장을 무단이탈한 점과 공동의회에서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이적하는 문제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이명을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점, 지역노회로 이적청원서 접수와 정기노회나 임시노회를 통해서 청원서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노회가 고의로 보내지 않기로 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적이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전주노회에 가입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권징조례 제54조의 관할을 배척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전주서문교회 당회는 지난 26일 관할 노회의 면직판결을 통보받고 긴급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노회재판국의 담임목사 면직판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면서 담임목사에게 이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가 총회에 상소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권징조례 제42조, 제45조, 제100조의 효력문제와 더불어 전주서문교회 당회의 후속조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서북노회 한 관계자는 중전주노회가 서북노회 소속교회를 불법가입청원서에 의해 임원회와 정치부연석회의에서 가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을 고려중이라며 노회고문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전주서문교회는 금년으로 120주년을 맞이한 호남지역의 모교회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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