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분쟁 종식선언

교회 분쟁해결의 모델로서 자료 확충...한국교회와 공유할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13 [06:34]

분당중앙교회 분쟁 종식선언

교회 분쟁해결의 모델로서 자료 확충...한국교회와 공유할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7/13 [06:34]

분당중앙교회 분쟁 종식선언

교회 분쟁해결의 모델로서 자료 확충...한국교회와 공유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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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의 담임목사 외 2인은 2011년 4월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첫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후 지난 6월 27일에 최종적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재기수사(사건번호 2012형제13781, 제20228호)에서 <2004. 7. 7.자 당회 결의와 관련된 담임목사 자녀유학비 횡령 부분> 및 <펀드투자 관련 배임>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모든 분쟁이 종식되었다.
 

▲기자회견하는 최종천 목사 ©사진제공, 크리스천투데이

이같은 내용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교회 교육관에서 ‘교계 언론사 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그간 수사결과에 대해 설명에서 확인됐다. 이로서 그동안 3년 넘게 진행된 분당중앙교회와 담임목사인 최종천 목사외 2인에 대한 각종 혐의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
 
교회가 분쟁으로 소송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 재정장부열람 때문이었다. 교회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지분권 없는 교인들의 공동재산임으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예산승인과 결산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분당중앙교회는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다. 교회는 일반 여타 다른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와 신앙의 원칙이 적용되는 인적 단체이다. 그러나 통설이나 법원이 교회를 비법인 사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 반대파 일부 교인들은 법원에 민법에 근거하여 교회장부열람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에 따라 재정장부열람을 허락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교회 6년치의 재정장부의 열람이 공개되었으며, 반대파 교인들은 공개된 재정장부를 통해 검찰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서 교회는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무려 3천건이 넘는 재정장부 내용이 반대파 손에 들어가면서 소송이 진행됐지만 교회는 철저한 자료를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 큰 대항력이었고 모든 재정은 공동의회의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지출에 대한 절차법을 지켜왔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최종천 목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저희 교회가 이러한 엄청난 소송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존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러한 보존자료를 준비해 왔던 이유는 "감추고 싶은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이것이 "법적 대응에 필요한 것인줄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20년 넘게 싸움 한번 없었던 교회가 최근래 2-3년 사이에 분쟁으로 법적 싸움을 하다 보니 "교회운영에 있어서 원칙과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됐다"면서 "이번 분쟁을 경험한 후 100조가 넘는 정관을 새로 제정했다"고 했다.

특히 분쟁의 온상이 된 재정장부에 대해 "정관상으로 재정집행에 대한 철저한 절차법을 규정하되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산과 결산이 승인된 후에는 개인이 장부열람을 청원하는 길을 차단하는 규정과 장부열람은 공동의회 결의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정관 규정 제정을 비롯해서 교회가 국가 사법기관에 소송으로 가는 길을 최대한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므로 교회분쟁을 예방하고 추후 이러한 자료를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에 공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최 목사는 "이번 분쟁을 겪으면서 당회원들이 혼련일체가 되어 협력해 준 것이 큰 힘이었다"면서 "함께 어려움을 견디면서 기도해 준 모든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교회는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이울러 교회운영과 재정집행의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법적 근거인 교회정관, 시행세칙 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는 또 한 분절을 매듭하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이 역사 무대에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에, 이전의 사역의 지속과 계승,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사역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을 향해, 그리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분쟁시 함께 염려해 주며 도와준 소속노회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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