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면직처분은 상소와 상관없이 교회 담임목사직 해직

목사가 정직 처분을 받고 총회에 상소할 때는 담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1/18 [08:57]

목사면직처분은 상소와 상관없이 교회 담임목사직 해직

목사가 정직 처분을 받고 총회에 상소할 때는 담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한다.

소재열 | 입력 : 2023/01/18 [08:57]

 

  © 한국교회법연구소


지교회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그의 신분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목사직 면직처분 효력 시점

 

목사가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면직 판결 효력 시점은 권징조례 권징조례 제121조의 적용을 받는다121조는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권징조례 제121조 2)이다.

 

재판국이 노회로부터 위탁받아 심리하여 판결한 내용은 노회에 보고한다(권징조례 제118).

 

여기서 권징조례 제121조의 공포란 재판국 판결을 공포라 하는가아니면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가 채용하여 확정할 때 노회장이 공포할 때를 의미하는가?

 

필자는 여기서 판결의 법적 효력 시점을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장이 판결을 공포할 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참조소재열 지음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 권징조례 해설, “121조 해설 및 노회 재판국 판결 확정에 대한 고찰” (브엘북스, 2019), 823-856.)

 

실무적으로 노회 재판국이 판결하였으면노회에 보고하여 노회가 이를 받아 공포한 후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추후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면직 받은 목사가 총회에 상소할 경우

 

면직 받은 목사가 자신에 대한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하였을 때원심인 노회 재판국의 면직 판결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등장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제도가 있다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이러한 법률적인 원칙에 의하면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아 최종심인 총회에 상소하여 유죄로 확정판결할 때까지 노회 면직은 무죄로 추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 교단 권징조례 내용과는 다르다즉 본 교단 권징조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권징조례 제100).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총회에 상소하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노회 면직 판결은 확정된다총회에 상소와 상관없이 노회 판결은 곧바로 확정된다.

  

목사의 면직은 주로 권징조례 제42조에 의해 이단불법 교회 분립은 면직 대상이며면직될 경우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면직 판결 효력을 공포로부터 곧바로 확정하는 원리이다.

 

면직 받은 목사의 지교회 시무권

 

지교회 담임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처분을 받고 출교 처분을 겸하여 처분받지 아니할 경우노회는 면직 받은 목사의 지교회 시무권을 해직한다(권징조례 제45). 이는 위임목사이면 위임목사 해약이 된다(정치 제17장 제4).

 

이때 노회는 해당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10). 노회에서 면직 받은 목사가 지교회 치리권은 박탈된다. 

 

면직이 아닌 정직의 경우본인이 총회에 상소할지라도 노회 정직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권징조례 제45100). 그러나 목사가 정직 처분을 받고 총회에 상소할 때는 담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한다(권징조례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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