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17도19229 모욕 사건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12/31 [12:33]

모욕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17도19229 모욕 사건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12/31 [12:33]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 201719229 모욕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국민호텔녀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19229 판결).

 

대법원의 판단

 

. 판결 결과 : 파기ㆍ환송

 

. 관련 법리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524, 37531 판결 참조).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16897 판결 참조).

 

이를 종합하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설시한 법리임.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결정 참조).

 

. 판단 내용

 

원심 판단 중 그냥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하였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그러나 원심의 그냥 국민호텔녀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표현의 사용 경위, 맥락과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움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피해자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음.

 

2015. 3.경 피해자가 남자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와 그 남자연예인은 연인관계임을 인정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 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 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고인은 호텔녀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하였음.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대중적 공적 인물인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의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표현들 중 공적 활동영역에 관한 것과 사생활에 관한 것을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표현행위의 내용이 [해당 인물이 공적으로 활동하는 영역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사적 영역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인정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한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온 모욕죄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국민호텔녀'라는 용어가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이 판결은,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의 흐름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적 사안과 관련한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양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판결.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