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목사와 장로의 동수 개념'

당회, 목사 1인과 장로 1인의 동수 개념이 아닌 목사직과 장로직의 동수 개념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05/29 [22:03]

당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목사와 장로의 동수 개념'

당회, 목사 1인과 장로 1인의 동수 개념이 아닌 목사직과 장로직의 동수 개념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05/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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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에 제정공포하고 1922년에 첫 출판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정치편에 총론이 없는 헌법이었다그리고 당회 안에 공동처리회를 두었으나 제1차 개정인 1934판에서는 공동처리회 공동의회로 변경되었다.

 

1960년에 고신 측과 합동하면서 1934년판 헌법을 기준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때 당회에 예속된 공동의회는 별도의 독립된 의회라는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했다당회에 예속될 당시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직무였으나 이제 당회에서 빠져 나왔으니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전히 당회의 직무로 두고 있다.

 

1960년에 고신 측과 합동한 후 1962년에 개정된 헌법에는 정치편에 교황정치감독정치자유정치조합정치장로회 정치의 개념을 삽입했다장로회 정치는 회중을 배제한 성직자 중심의 교황정치나 감독정치도 아니며그렇다고 성직자를 배제한 회중 중심의 자유정치도 아닌 목사와 장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정치 원리였다.

 

이런 의미에서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만 조직하며그 수를 동수로 조직하여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목사는 교회의 대표정치 제9장 3)와 평신도(일반 신도)의 대표권을 가진 장로(정치 제3장 2)가 견제와 균형의 원로로 하는 장로회 정치를 실현해 간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도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라고 규정한다(정치 제12장 제2). 목사와 장로의 수를 동수로 하여 목사와 장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장로회 정치를 실현한다.

 

대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회는 1지방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 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정치 제11장 1)

 

치리회인 노회는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을 해체하는 헌법 규정을 만들었다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목사회원과 장로 총대로 구성하는 데 장로총대는 세례교인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파송한다(정치 10장 2).

 

그러나 정치문답조례에는 노회 역시 목사와 장로 총대 동수 개념이었다그러나 한국적 장로회에서는 이 동수개념이 무너진다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제도하에서 대형교회는 부목사가 다수가 되어 노회 결의권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대형교회 다수의 장로총대 역시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본 교단이 해결해야 하는 최대의 난제이다장로회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본 교단은 노회에서만큼은 장로회 정치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 조직로 조직한다(정치 제9장 제1). 치리회로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장로회 정치 원리 실현을 위해 장로수 만큼 동사목사를 두어 동수 개념을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동사 목사도 폐지됐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당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의사정족수는 동수 개념인 목사와 시무장로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다. 당회의 표결권에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당회의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견제와 균현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장로회 정치는 무너진다.

 

이런 측면에서 당회 의결정족수를 이 원칙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교단의 정설이었으며교회법 전문가였던 이종일 목사나 박병진 목사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한다적어도 당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직과 장로직을 동수 개념으로 본다목사 1인의 표결권은 장로 1인의 표결권과 동수가 아닌 목사직과 장로직의 표권권 동수로 본다.

 

이 이야기는 교회법 전문가라고 하는 모 목사는 당회의 의결권을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다수결로 결의라고 주장하는 데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당회의 목사 1인의 의결권이 장로의 1인 의결과 같은 동수 개념일 경우에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의 다수가 의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당회에서 목사의 주장대로 결정되기 마련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장로회 정치 원리로서 당회장인 위임목사의 독주도평신도의 대표인 장로의 독주도 아닌 서로 협의해야 당회가 결의되도록 하는 당회 의결권은 목사와 장로의 다수결로서가 아닌 목사직과 장로직의 동수개념의 의결권이어야 한다(소재열 목사교회으 적법적차 참조).

 

목사중심도, 장로들의 중심도 아닌 오직 당회 중심적 정치 원리가 장로회 치리회의 정치 원리이다.

 

본 교단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본 규정은 총회 산하 각 회의체에서 일반규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각 회의체의 규칙, 정관, 규정, 세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제1장 제3조)라고 규정한다. 

 

교회가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에는 당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교회 정관에 "당회 의결정족수는 당회장과 출석 시무장로 과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회의 교회 재산처분과 같은 위임받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불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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