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교단헌법 제28조 제6항, 총회의 해석은 적법

해석을 위해 앞뒤 전후 문맥, 또는 본 규정을 개정할 당시 결의을 보면서 해석해야 한다. 명성교회 목사였거나 장로였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영원히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 청빙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된다는 형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2/05/13 [18:58]

명성교회 관련 교단헌법 제28조 제6항, 총회의 해석은 적법

해석을 위해 앞뒤 전후 문맥, 또는 본 규정을 개정할 당시 결의을 보면서 해석해야 한다. 명성교회 목사였거나 장로였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영원히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 청빙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된다는 형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소재열 | 입력 : 2022/05/13 [18:58]

  

  ©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민국 내에 산재해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21조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또한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따라 종교단체로서 교단과 각 교회는 단체법상 “독립성”이 인정된다.

 

교단 헌법 해석의 전권은 오직 총회

  

종교단체로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884년 미국 북장로회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입국한 이래 한국의 장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교단 헌법’이라 칭함)이라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발전시켜왔으며,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는 이러한 자치법규인 헌법을 운영규칙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단 헌법은 두 부분인 “교리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교리(12 신조 등)와 관리(정치, 권징조례 등)에 대한 규정을 교회에 적용하여 집행할 때 그 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때 그 해석의 권한은 총회에 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고 했다(헌법, 제2편 정치 제12장 제87조 4항).

 

대법원 역시 일관된 판례 입장은 종교단체의 “교리와 그 해석에 관한 문제”는 종교 내부에 맡기고 있다. 교리뿐만 아니라 교단 헌법의 관리적 부분인 정치 규정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될 때 이 역시 교단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제2편 정치 제12장 제83조)가 전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헌법과 전국 지교회와 노회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자이다(제2편 정치 제12장 제87조 총회의 직무).

 

교단 헌법 해석으로 인한 분쟁의 판단권은 총회의 권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전국 산하 노회, 지교회(개별교회)에 구속된바 이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 노회, 교회가 교단 헌법의 성문 규정을 위반한 결의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문제는 열거된 문언적 성문 규정을 위반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결의의 근거 규정인 교단 헌법의 성문 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될 때는 다툼의 최종 결정권자, 판단권은 해석의 전권을 가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있다. 관련 교단 헌법의 해석이 문제가 될 때 열거된 규정 그대로, 문언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개정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28장 제6항을 신설했다(이하 ‘제28조’로 표기함). 제6항에 대한 문제가 명성교회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열거된 규정인 문언적으로 먼저 살펴야 하며, 또한 본 규정을 개정(삽입)할 당시 입법화되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2. 

3.

4. 

5.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 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28조 입법안과 입법 확정은 해석의 근거 제공

 

입법(안)

제28조 6항을 개정(삽입)할 때 총회에 청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98회 총회 보고서, 1443-14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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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를 개정해 달라고 청원한 내용 중에 제6항의 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신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 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위의 6항 ①, ②호는 위임목사(대표자)가 아직 은퇴하기 전 시무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로 역시 현재 시무하고 있는 시무장로로 제한한다. ③호는 이미 위임목사(대표자)가 은퇴한 목사와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분명히 “은퇴하는”과 “은퇴한”으로 구분한 문헌적 입법안이 청원되었다.

 

제28조 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의 필요

 

교단 헌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총회에 헌법 개정을 상정하고 총회는 이를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확정된다. 개정안을 확정하고 전국 노회에 수의하여 최종 개정이 확정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본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총회 총대(대의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이 확정된다. 이 개정안이 제99회 총회에 상정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안이 확정되었다(제99회 총회 회의록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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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다. 청원

1) 헌법 제2편(정치), 제3편(권징)에 대한 헌법 개정안(보고서 1,441-1,466쪽)을 제출하니 개정해 달라는 것은 축조 심의하다.

 

(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신설) 6항 ①은 재석 1,054명 중 찬성 817명으로 3분의 2 이상찬이므로 헌법 개정을 가결하다.

(나)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신설) 6항 ②은 재석 1,054명 중 찬성 798명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이므로 헌법 개정을 가결하다.

(다)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신설) 6항 ③은 재석 1,054명 중 찬성 610명으로 재석 3분의 2 미달로 부결되다.

 

개정안 확정 과정에서 제28조 6항 ③호는 부결되었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8조 6항 3호는 개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③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위 규정 개정안이 부결된 이유는 해당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와 시무했던 모든 목사와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영원히 청빙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③호는 부결되고 ①, ②호만 채택되었다.

 

제99회 총회 헌법 개정 당시 ③호가 부결된 이유는 "위임목사와 시무장로의 후손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것은 악법"이라는 취지의 이유 때문에 삭제되었다(제99회 총회 결의 다시 녹화 참조). 따라서 명성교회는 위임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였으르로 제28조 6항 1, 2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은 위의 교단 헌법 제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총회는 이러한 교단 헌법을 위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인정한 행위는 위법이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①, ②호를 삭제된  ③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한 결과이다.

 

사실관계

1.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후에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2.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대표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관계는 제28조 6항 ①, ②호를 위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심 재판국의 판결에서 보여준 해석은 제28조 6항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 재심재판국의 국원 조직은 헌법을 위반한 재판국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총회는 이전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수습안을 제28조 6항을 새롭게 해석하여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했다.

 

결론

 

단어란 객체로 놓고 보았을 때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 단어가 어떤 문맥, 문장속에 들어갈 경우, 그 단어의 의미는 그 문맥을 통해서 확정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28조 해석은 해석자가 문언 규정에 자의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포괄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해석을 위해 앞뒤 전후 문맥, 또는 본 규정을 개정할 당시 결의을 보면서 해석해야 한다. 명성교회 목사였거나 장로였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영원히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 청빙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된다는 형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명성교회는 제28조 6항 ①, ②호에 의해 적법했다. 만약에 ③호가 삭제되지 않고 채택되었다면 위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③호가 삭제되었으니 이미 위임목사가 은퇴하고 위임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후임목사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은 교단헌법인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에 반하지 않다. 교단헌법 해석의 전권을 가진 총회의 명성교회 관련 결의는 적법했다.

 

오로지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명상교회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에 한국 개신교회 총회에서 소속 교회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총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 된다면 종국적으로 한국교회 분쟁 해결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신학(철학)박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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