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 총회규칙 개정 절차의 불법성

원칙도 법리도 없는 총회의 <총회규칙> 개정의 위법성

소재열 | 기사입력 2022/02/18 [21:12]

예장합동 총회, 총회규칙 개정 절차의 불법성

원칙도 법리도 없는 총회의 <총회규칙> 개정의 위법성

소재열 | 입력 : 2022/02/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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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교회 헌법이 있고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총회 규칙은 비법인 사단인 총회의 자치법규이다.

 

총회 규칙은 비법인 사단인 교회와 같이 오로지 총회에서만 개정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다. 즉 규칙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다.

 

총회 규칙은 총회 이외에 제3자에게 위임하여 변경할 수 없다. 예컨대 총회가 총회 규칙을 총회 임원회나 총회규칙부에 위임하여 개정할 때 원천 무효가 된다. 이는 교회 정관을 공동의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당회에 위임하여 개정한 행위는 원천 무효가 된 것과 같다.

 

교회 정관이나 교회 규칙으로도 교회 정관이나 총회 규칙을 위임하여 개정하는 규정은 그 자체가 무효가 된다.

 

총회 규칙 부칙 제2항에 의하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의안을 총회 규칙부를 통해 제의하며,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라고 규정한다.

 

총회 본회가 총회 규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결의되었을지라도 이를 규칙부로 이첩하여 본회가 파하기 전에 본회에 상정하여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석회원이다. 출석회원이란 개회 당시 출석한 회원이 아니라 개정결의 당시 회의장에 재석한 총대가 출석회원이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법리이다.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회원이라 함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을 퇴장한 사람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56037 판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기준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재석한 총대가 출석회원의 기준이므로 반드시 현장에 재석한 총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장일치로 결의할 때에는 출석회원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만장일치도 개회 성수가 유지된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회원을 계수하여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만장일치 결의라고 선언하지만, 이 역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 반드시 반대자를 묻는 다음에 기권자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머지는 찬성이 된다. 문제는 그 반대자, 기권자, 찬성자를 합하여 개회 성수가 유지된 상태여야 한다.

 

이러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분쟁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주어진 법리이다.

 

총회 규칙, 교회 정관 변경을 할 경우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고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적어도 전국 교회의 주요 결의를 위한 총회는 어떤 형편이든 간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충 결의했다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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