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7) 미조직교회 시무집사를 세울 수 있는가?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에게 당회장 권을 부여하여 조직교회의 당회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게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01/13 [20:37]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7) 미조직교회 시무집사를 세울 수 있는가?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에게 당회장 권을 부여하여 조직교회의 당회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게 합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01/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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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교회에서 시무 집사(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늘 제기되었습니다. 미조직교회에서 제80회 총회(1995)에서 안수집사를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조직교회에서 시무 집사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1912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기를 미조직교회에서 안수집사를 세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제21회 총회(1932)에서는 안수 집사를 세울 교회의 정도는 어떠하냐? 하는 건에 대하여는 조직교회에서 하되 노회 규칙에 의할 것이요, 만일 노회의 특별규칙이 없으면 각 당회가 유익하도록 할 것이오며라고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80회 총회에서는 장로가 없어서 조직교회가 될 수 없다면 시무 집사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미조직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수 없다면 미조직교회에서 장로도 세울 수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총회는 미조직교회에서도 집사를 세울 수 있다고 결의했습니다.

 

지교회 장로와 집사를 임직할 권한은 당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없으므로 당회가 없으므로 당회 결의로 가능한 일들은 미조직교회에서 할 수 없다면 미조직교회는 조직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에게 당회장 권을 부여하여 조직교회의 당회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게 합니다. 단 권징재판권은 제외됩니다. 미조직교회의 시무 목사는 당회장 권으로 공동의회를 통하여 시무 집사를 임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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