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6) 교회 직원 책임, 거짓 도리, 악한 행위자 출교

교인 지위가 박탈되면 해당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하지 못한다. 암적 요소는 사전에 치료하든지 도려내든지 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2/01/09 [14:50]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36) 교회 직원 책임, 거짓 도리, 악한 행위자 출교

교인 지위가 박탈되면 해당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하지 못한다. 암적 요소는 사전에 치료하든지 도려내든지 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2/0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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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의 정치 편에서 장로회 정치원리 중의 하나가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정치 제1장 제3). 여기서 언급된 직원이란 항존직을 의미하며 그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 여기에 임시직도 추가하여 그 직제로 규정하고 있다.

 

직원인 목사와 장로의 책임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직원을 세우셨다. 그 직원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은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을 하거나 출교할 것이라라고 했다.

 

여기서 교인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행위가 악한 자를 치리하는데 출교까지 할 수 있다. 여기서 출교는 두 가지로 생각하여 처결하여야 한다. 단순히 해당 교회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이고 다음은 아예 적 그리스도로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출교가 있다. 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처결하여야 한다.

 

교회를 허무는 무서운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단에 빠졌거나 이를 전파하고 선동하는 자, 둘째는 악한 행위자이다. 이런 경우 교회를 대표한 치리회인 당회는 이들을 심리하여 교인 지위를 박탈하여야 한다. 교인 지위가 박탈되면 해당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하지 못한다. 암적 요소는 사전에 치료하든지 도려내든지 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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