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목사 청빙한 교회의 정년 전 원로목사 임시당회장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30 [10:03]

위임목사 청빙한 교회의 정년 전 원로목사 임시당회장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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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전 원로목사는 위임목사가 있는 해당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은 불가

정년 전 원로목사 임시당회장 파송할 수 있다는

총회 결의는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가 그 대상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목사는 제88회 총회결의(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를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동일 교회 부목사에 대하여는 제88회 총회결의를 그대로 유지하나후임목사로 동역하는 목사의 경우는 허락).”(14회 총회결의)

 

한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이제 정년 은퇴이든조기은퇴이든 목회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한다(아래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사례이다).

 

총회는 목회를 성실히 마친 원로목사로 은퇴하기 직전 3년 동안 당회가 교회 후임을 위한 동역목회자를 결정하여 은혜 가운데 리더십 교체를 위한 훈련 기간으로 삼는 제도를 만들었다.

 

여기서 전제된 이야기는 ① 원로 목사로 추대가 가능한 교회 담임목사여야 하고 ② 후임자가 아닌 후임을 위한 동역 목회자이며③ 공동의회 결의가 아닌 당회의 결의 등이다.

 

아직 후임자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담임목사가 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즉 법적으로 후임자는 아니다후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치 않으며당회 결의로 청빙한다현 시무하는 부목사로 안 된다고 총회가 못을 받았다.

 

당회가 후임을 위한 동역 목회자로 부목사 청빙을 결의하여 노회에 부목사 청빙을 청원하면 된다담임목사가 사임하고 원로목사가 될 때 이제 최종적으로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후임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으면 된다.

 

동역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의회에서 부결되면 후임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담임목사가 원로목사가 되고 후임 목회자로 위임목사를 청빙한 후에 계속하여 본인이 은퇴하는 교회에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가능한 법이 없다따라서 노회가 이런 형식의 임시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하는 결의를 했다면 노회가 불법을 범한 것이 된다.

 

위와 같은 임시당회장은 총회결의를 잘못 해석하여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106회 총회에서 정년 이전 원로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했다.

 

총회는 위임목사만이 담임목사가 결원된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특별한 경우정년 전 원로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분쟁교회담임목사를 모실 수 없는 농어촌 교회를 정상화를 위해 정년 시까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

 

원로목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그러나 적어도 정년 전 원로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이다목회 일선에서 사임한 목사이다이러한 목사가 분쟁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강단권을 지키는 특별한 제도이다.

 

그리고 형편상 담임목사를 모실 수 없는 농어촌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정년 은퇴 시점까지 교회를 정상화하고 강단을 지키는 일을 하는 등을 한다.

 

그런데 정년 전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사임하고 정년 전 원로목사가 되고후임자로 새로운 위임목사를 청빙했다면 그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위임목사이다그런데 엄연히 당회장으로 위임목사가 존재하는데 정년 전 원로목사가 자신이 은퇴한 교회에 임시당회장이 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노회가 제106회 총회결의인 정년 전 원로목사는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후임으로 위임목사를 청빙했음에도 은퇴한 정년 전 원로목사를 해당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노회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의 대표자이며그 대표자인 당회장이 아닌 자가 당회나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이는 불법행위로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당회장은 대표자로서 교회 재정집행의 결재권자가 된다그런데 엄연히 당회장으로 위임목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은퇴한 정년 전 원로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된다는 것은 해당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에 대한 문제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표자가 아닌 임시당회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때또한 노회에 이러한 불법에 동조하여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를 했다면 이는 스스로 교회를 분쟁의 화약고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다.

  

후임자인 위임목사의 해당 교회의 당회장인 대표권을 부정하여 정년 전 은퇴한 원로목사를 해당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노회가 결정했다면 하루빨리 이를 취소해야 한다그것이 건강한 교회로 계속 유지하는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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