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14호 발행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2/30 [09:11]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14호 발행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2/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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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마무리 하면서 한국교회법연구소의 학술지인 <교회법> 제14호가 나왔다. 이번호에 실린 내용은, 1주제 김대준 변호사(목사)의 종교단체 분쟁의 유형 및 해결방안, 제2주제 비상정회 적법성과 고의성에 관한 소고, 제3주제는 한국 기독교회 출발과 황해노회 역사 고찰(한국선교 143주년 몇 공식 선교사 입국 138주년 기념) 등이다.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교회법연구이다.
 
1주제 김대준 변호사(목사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와 더불어 종교단체인 교단 역시 대형화되었다그러나 교회의 양적성장은 필연적으로 교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2006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단탈퇴와 교회분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이후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문제는 종교단체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사회법정을 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별지교회는 오랜 소송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고 교단의 최고치리회인 총회의 치리와 권징의 기능은 갈수록 약화되었다이러한 현실에 대해 현재 사회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분쟁의 유형을 살펴본 뒤 교단의 최고치리회인 총회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연구의 글이다.

 

 목차 

 

1. 서론

2. 교회 분쟁의 유형(민사분쟁 중심)

 가개별지교회 내부의 분쟁

   (1)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2)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소송

   (3) 징계무효확인소송

 나교단내 상급치리회의 분쟁

   (1) 교단의 유지재단과 개별지교회의 재산분쟁

   (2)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3. 종교단체의 분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판례의 태도

 가종교의 자유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대법원 판례의 기본원칙

 나종교단체 분쟁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원칙적 태도

 다개별 지교회와 교단의 관계

   (1) 개별지교회의 법률적 성질

   (2) 개별 지교회와 교단과의 관계

   (3) 개별지교회가 교단을 탈퇴(변경)하는 경우

4. 교회분쟁의 해결방안

 가교회분쟁의 해결방법의 이원화

 나분쟁의 사전예방

 다분쟁의 사후처리

 라총회차원에서의 대응방안

5. 결론

 

※ 김대준 변호사(목사연세대학교 행정학법학부 전공48회 사법고시합격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소속 목사법률사무소 다감 대표변호사재단법인 숭실학원 이사.

 

2주제 소재열 목사 

 

비상정회 적법성과 고의성에 관한 소고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권리 의무 주체로서 노회의 사단성(社團性)

 1) 단체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

 2) 단체의 대표자인 의장의 권한과 책임

3. 의장(노회장)의 정회 절차

 1) 회의시 정회

 2) 비상정회

4. 의장의 불법 비상정회의 고의성

5. 비상정회로 인한 의장 불신임 결의

6. 나가는 말

 

<요약>

왜 노회는 끊임없이 분쟁하는가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없다왜냐하면 성령은 분쟁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그 분쟁의 현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드러나듯이 초보적이며 육신에 속한 육신적이기 때문인가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인가노회의 구성원은 소속 목사 모두와 교회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로 구성한다.

 

노회는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치리회이다치리회 구성원인 목사와 장로가 어떻게 지교회 교인들을 치리할 수 있을까모두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당회노회총회라는 치리회 제도는 한국 장로교회를 발전시켰고 성장시켰다이제 이러한 치리회 제도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교회의 집합체적인 사단성(社團性)은 3심제 치리회의 근간이 되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기관이다.

 

그런데 당회와 총회 사이의 치리회인 노회는 매우 중요하며법치가 존중되지 않으면 문란한 무법천지가 되어 버린다불법적인 비상정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대로 정상적인 비상정회를 무력화 시키는 등의 문제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파당을 지어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여기에 의장의 불신임으로 분쟁을 촉발하여 자연스럽게 노회를 분립하는 그런 불법행위들은 이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제3주제 소재열 목사 

  

한국 기독교회 출발과 황해노회 역사 고찰

-한국선교 143주년 몇 공식 선교사 입국 138주년 기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교회 최초 선교 역사 재조명

 1) 한국교회 최초 선교기념, 1879

 2) 만주에서 한국인의 최초 세례자

3. 한국 최초 자생적으로 설립된 소래교회

4. 소래교회 지역 관할인 황해노회 조직과 분립

 1) 황해노회 조직

 2) 황동노회 분립(1939)

 3) 소래노회 분립(2014)

5. 황해노회의 역사적 의의

6. 나가는 말

 

<요약>

 

성경관에 따라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르듯이 역사관 또는 역사의 사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역사이해와 해석이 달라진다현재의 위치에서 과거 역사를 회고적으로 관망하면서 과거 역사적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역사를 말하고 기록한다이런 의미에서 역사의 사관은 대단히 중요하다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위치에서 평가하고 해석할 때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의 사관 때문이다.

 

백낙준 박사는 초기 한국 개신교회사는 선교사(宣敎師측에서 능동적으로 선교를 선행한 점을 중시하여 선교사(宣敎史)”라는 사관으로 역사를 서술하다 보니 선교사들의 선교 중심의 역사를 집대상할 수밖에 없었다그래서 선교사의 신분을 숨기면서 입국한 최초의 의사 선교사인 알렌의 입국인 1884년 9월 20일이 한국 기독교회의 출발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가톨릭교회와 전혀 다른 역사의 기록이다한국 천주교회의 최초로 입국한 주문모(周文謨신부의 입국인 1795년을 선교의 출발로 삼지 않고 한국인 이승훈이 최초로 중국에서 중국인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1784년을 선교의 출발로 삼는다한국인에 의한 자생적인 출발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회(개신교)는 중국인 선교사에게 1879년에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 의해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고 예배공동체가 출발하였음에도 이를 선교의 출발로 삼지 않는다오직 최초로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소속 알렌 선교사의 입국을 선교의 출발로 삼는 것은 지극히 宣敎史의 역사 사관 때문이었다이제 황해노회 역사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재논의되어야 하며 정리되어야 한다.

 

※ 소재열 목사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교회법), 칼빈대학교(Ph.D.,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저서로 헌법 정치권징조례 해설교회의 표준 회의법교회의 적법절차외 다수.

 

원문 파일 바로가기

 

http://www.churchlaw.co.kr/data/churchlaw_co_kr/pdf/202112/20211230110533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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