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2호 발행, "공동의회 의결권자와 그 확정 법리"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의결권자에 대한 아무런 본인 확인 대조 없이 막연하게 의결권자일 것이라며 공동의회가 진행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1/11/27 [17:07]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2호 발행, "공동의회 의결권자와 그 확정 법리"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의결권자에 대한 아무런 본인 확인 대조 없이 막연하게 의결권자일 것이라며 공동의회가 진행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1/1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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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제12호가 발행됐다. 논문은 소재열 박사의 교회 공동의회 의결권자와 그 확정 법리에 관한 내용이다. 교회 공동의회에서는 중요한 교회적 결의를 한다. 그러나 그 결의에 대한 의결권자에 대한 아무런 본인 확인 대조 없이 막연하게 의결권자일 것이라며 공동의회가 진행된다.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법리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본 논문 전문은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 PDF 이북 보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바로 가기 교회법 제12호 의결권자.hwp (churchlaw.co.kr)

 

교회는 각 교파의 정체와 상관없이 집합체로서 최고 의결기관을 필수기관으로 두고 있다. 교회적 중요 결의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동의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교인이 있다. 하지만 교인이지만 의결권이 없는 교인이 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유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의결권이 없는 교인은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당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설립목적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과 재산의 귀속 여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엄격해야 하며, 의결권이 없는 자가 참석하면 결의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의결권자인가?

 

그 의결권을 확정하여 공동의회 회원 총수를 누가 확정해야 하는가? 공동의회 의결권자는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자이다. 이러한 총유 재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공동의회 의결권자이므로 의결권자 확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공동의회 의결권자는 무흠 입교인이다. 교리상으로 세례교인이 여기에 포함한다. 입교인(세례교인)으로 입회 결정은 당회의 고유권한이며, 당회는 이를 공동의회 재적 회원으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목차

 

1. 서론 문제 제기

 

2. 지교회와 독립교회 특징과 공동의회 의결권

  1) 지교회와 독립교회 특징

  2) 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교인의 의결권 행사

 

3. 공동의회(교인총회) 의결권자와 확정 방법

  1) 의결권자

    (1) 무흠(無欠)

    (2) 입교인

    (3) 세례교인

  2) 의결권자와 확정 방법

  3) 당회의 귀책 사유로 의결권자 미확정의 경우

 

4. 의결권 중지 교인과 재적 교인 확정 문제

  1) 의결권 중지 회원

  2) 재적 교인 확정의 필요성 여부

   (1) 의결시 재적 교인 확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결시 재적 교인 확정이 필요 없는 경우

 

5. 의결권자 본인 확인 의무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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