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역노회 목사의 지역노회 가입 절차법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가입할 경우 본인의 이명청원이 1차적인 절차

한국 교회법 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06 [22:47]

무지역노회 목사의 지역노회 가입 절차법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가입할 경우 본인의 이명청원이 1차적인 절차

한국 교회법 연구소 | 입력 : 2013/07/06 [22:47]
본 교단의 각 노회는 지역노회와 무지역노회로 구분한다. 특정 지역으로 한 지역노회와 전국을 지역으로 하는 무지역노회가 있는데 무지역노회는 해방이후 월남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북노회를 복구하면서 생겨난 노회이다.
 
장로회헌법은 지역중심의 노회이기 때문에 총회는 지역노회에서 무지역노회로 교회를 옮기는 길은 차단하면서 무지역노회에 지역노회로 가는 길은 열어 놓고 있다.
 
그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가는 것은 아니다. 철저히 장로회 정치원리와 장로회헌법에 규정한 관할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교회가 옮기는 것을 ‘이적’이라고 하며, 목사가 옮기는 것을 ‘이명’이라고 한다. 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이적)할 때에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타교단 소속노회로 변경(이적)할 경우는 공동의회에서 탈퇴결의를 해야 하지만 같은 교단 내에서 소속노회를 변경할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노회변경청원 결의를 하면된다. 이 결의는 소속노회에 “타노회로 이적해 달라는 청원”에 해당된다. 즉 이적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이적청원을 위한 결의여야 한다.
 
교회만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이적하면 안된다. 담임목사(위임목사)도 소속을 옮겨야 하는데 이를 이명(이거)이라고 한다. 이 이명은 목사본인이 소속노회에 지역노회로의 이명청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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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에 가입할 경우
목사의 이명만으로도 안되고 교회의 이적만으로도 안된다.
이런 법리 때문에 교회는 이적청원을,
목사는 이명청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도 관할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이적은 공동의회에서 타노회로의 이적청원결의가 있어야 하며,
목사는 본인이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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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에 소속된 지교회 시무목사가 타 노회로 이명할 경우 반드시 지교회 시무직을 사임해야 한다. 사임하지 않고는 타노회로 이명이 불가능하다. 지교회 시무직 사임은 목사 개인이 소속 노회에 청원하며, 타노회로의 이명도 목사본인이 노회에 청원하는 것이지 공동의회 결의로 이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원칙은 교회가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이적할 경우 담임목사는 지교회를 사임하지 않고 교회가 이적하기로 한 지역노회로 이명해야 한다. 이런 경우 교회의 이적과 목사의 이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회가 교회 이적을 허락해 주면서 목사를 이명해 주지않는다면 곤란해 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다.
 
제1원칙
 
제73회 총회(1988년)에서 “무지역노회 목사는 이명 없이 지역노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이명청원이 있을시 이명 하여 주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했다. 원칙은 무지역노회 목사가 지역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이 규정한 “본인의 이명청원”과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결의이다.
 
제2원칙
 
제86회 총회(2001년)는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회 결의로 이명한다”라고 했다.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해 제73회 총회 결의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후결의원칙을 적용하면 안된다. 제73회 총회 결의와 제86회 총회 결의는 상충된 결의가 아니라 같은 결의이며, 상호보완된 결의이며 이는 장로회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에 가입할 경우 목사의 이명만으로도 안되고 교회의 이적만으로도 안된다. 이런 법리 때문에 교회는 이적청원을, 목사는 이명청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도 관할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이적은 공동의회에서 타노회로의 이적청원결의가 있어야 하며, 목사는 본인이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라는 결의를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라는 문맥에서 ‘이적’과 ‘이명’을 사용한다. 교회이적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고, ‘목사 이명’은 본인이 소속노회에 청원한다는 결의이다. 이 결의문맥에서는 헌법에 따라 본인이 청원하는 것이 생략된 문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총회 결의를 무지역노회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명할 경우 본인의 청원이 아니라 공동의회 청원으로 가능한 이명절차라면 장로회헌법과 장로회정치원리에 위배되며, 교단의 행정업무는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본 교단 모든 무지역노회에게 질의해 보라. 지역노회에 가입할 때 목사의 이명청원을 본인이 아닌 공동의회 결의라고 한다면 이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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