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헌법인가, 총회헌법인가?

총회는 장로회 안에 최고의 치리회, 장로회는 헌법-총회는 총회규칙

한국 교회법 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06 [21:51]

장로회헌법인가, 총회헌법인가?

총회는 장로회 안에 최고의 치리회, 장로회는 헌법-총회는 총회규칙

한국 교회법 연구소 | 입력 : 2013/07/06 [21:5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인가? 이 같은 질문은 하나마나 하는 질문 같으나 이 질문의 답변여하에 따라 장로회 정치 원리와 제도가 왜곡되어진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총회헌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마치 ”대한민국 헌법“을 ”대법원 헌법“이라는 말하는 것과 같다.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대법원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듯이 ”총회 헌법“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속해 있다. 즉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최고회일 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곧 총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대한민국이 대법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개념이 반영된 규정이 바로 헌법 정치 제12장 1조이다. “제1조 총회 정의 :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지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 전국지교회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며 그 안에 최고회인 총회가 있다. 
 
헌법 총론에 보면 “장로회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헌법”이라고 표기하도 하면서 아울러 “총회의 헌법”이라고도 하는데 “총회의 헌법”은 잘못 표기된 것이다. 또한 총회규칙 제2조 목적에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수하며”라고 한다. 여기도 잘못 표기되어 있다. 총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준수하며”라고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교단 홈페이지에(http://www.gapck.org/sub_06/sub06_01.asp) “총회 헌법”이라는 하는 것도 잘못 표기되고 있다.
 
1912년 제1회 총회에서는 전국 교회 명칭 앞에 “조선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붙이기로 했다. 제35회 총회(1949년)에 이르러 ”조선예수교 장로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변경됐다.
 
정치 제8장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라고 했다. 여기서 전국 교회(지교회, 개체교회)를 가리켜 부르는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전국 교회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교회들은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하나이다. 그 하나의 이름이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개체교회(지교회)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하나됨을 위하여 각 치리회는 관할의 범위를 정하여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를 두고 각 치리회는 순서절차에 따라 상회의 지도와 관할을 받게 함으로 흩어진 전국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로 하나됨을 유지한다. 따라서 흩어진 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인 하나의 교회 지체이지 독립한 개체가 아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볼 때 어느 지교회(당회)의 결정(판결)이든지 그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판결이 되어 그 효력이 전국교회에 미친다. 따라서 A교회에서 면직한 장로, 집사, 권사는 B교회에서 면직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면직된 장로를 B교회에서 취임한다는 것은 법률적 모순이 있다.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게 하는 원리 때문에 치리회가 기소할 때, 당회, 노회, 총회가 기소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권징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된다”라고 한다.
 
이런 원칙과 원리에 의하여 장로의 자격을 명시한 정치 제5자 제3조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라는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A교회에서만의 5년을 계산하지 않고 B교회와 합산하여 5년을 계산한다. 단 이명서에 의해 교회를 옮긴 경우에만 이 원칙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여럿이 있다. 구분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이라고 표기하면 구분이 된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혹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이라고 해야 한다. 아니면 그냥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고 표기해도 좋겠다.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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