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불법행위책임 [내용증명 예시문]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

한국 교회법 연구소 | 기사입력 2013/07/05 [23:38]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불법행위책임 [내용증명 예시문]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

한국 교회법 연구소 | 입력 : 2013/07/05 [23:38]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재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는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들, 지식검색란에서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들, 특정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등과 같이 일정한 주제나 운영 주체에 따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으로 나누어져서 그 각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 내에서의 게시물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게시되므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는 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그 의무의 발생 당시 대상으로 된 불법 게시물뿐만 아니라 그 후 이와 관련되어 게시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하여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4.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내용증명
 
 
   수신인 : ○○○○ 
               주   소 : 
               대표자 발행인 :

   발신인 : 1. ○○○
                   주소: 
                2. ○○○교회
                   주소 :
                   대표자 당회장 ○○○
 

일 자 : 2013. . . 

제목 : 발신인으 명예를 훼손하는 독자의견(혹은 기사)에 대한 삭제 요청 

1. 발신인에 대해 적시


2. 귀사는 ..... 독자의견 혹은 기사 내용에 대해 적시

3. 별지 목록 개시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로지 허위의 기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으로서, 발신인과 발신인의 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을 자세히 적시


가.


나.

다.

4.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게시물은 즉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가. 이에 발신인들은 귀사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별지 목록 게물을 영구히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재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위반하여 게시물을 방치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다. 앞서 본 것처럼 별지 목록 게시물은 그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백하고(혹은 다양한 입증 제시) 객관적으로 확인된 불법적 게시물이고, 귀사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므로, 귀사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발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게시물인 별지 목록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귀사가 별지 목록 게시물을 석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귀사는 발신인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발신인들은 귀사에게 별지 목록 게시물을 영구히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 교회가 2013. . . 까지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들은 귀사에 대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여 명예훼손 게시물 방치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 인
                                                              ○○○교회 대표자 당회장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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